골든루트산단 일반폐기물처리장 관리기본계획 변경 및 코스트코 외부부지 주유소 설치 반대

작성일
2023-05-04 11:41:00
담당부서 :
소통공보관
작성자 :
시민소통팀
조회수 :
280
전화번호 :
055-330-0996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골든루트산단 일반폐기물처리장 관리기본계획 변경 및 코스트코 외부부지 주유소 설치 반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은 ‘21. 4월 초 사업시행자로부터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신청(폐기물처리시설 용량 증설)이 접수되었으나 같은 해 4월 말 취하하였으며, 이후 별도의 행정절차를 위한 사업계획이 접수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폐기물처리시설 증설 등의 산업단지계획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 신청이 재접수 될 시 주변에 미치는 영향, 지역 여건 및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변경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습니다.

주유소 신규 설치는 신규 설치 등록신청 시 우리 시에서는 「국토계획법」,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저촉여부 확인과 관할 소방서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적용하여 검토하고, 그 후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 처리 순으로 진행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코스트코 내 주유소 설치에 대한 등록신청 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대상지는 주촌선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시장)로서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건축물의 허용 용도는 관련법규 및 조례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내에 주유소(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가목)는 허용되는 용도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도시개발과 산업단지계획팀(☎330-6854), 민생경제과 도시가스보급팀(☎330-3433 주유소 등록신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330-3594)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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