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동물원 동물학대 의혹 제기 및 폐쇄 요청

작성일
2023-06-13 17:07:30
담당부서 :
소통공보관
작성자 :
시민소통팀
조회수 :
726
전화번호 :
055-330-0996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부경동물원 동물학대 의혹 및 폐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경동물원은 2013. 9월 민간동물원으로 설립·운영되다가 2017년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법’)이 제정되면서 우리 시에 등록된 동물원입니다.

과거 국내 대부분의 동물원이 그렇듯이 주요 선진국에서는 20세기 중반 거의 철거한 감옥형 동물 전시관으로 좁은 면적, 콘크리트 바닥 등 관리 편의 중심 전시시설로서 동물 생태에 대한 고려가 없어 동물 복지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22년 12월 13일 동물원법을 개정하여 동물원·수족관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동물의 생태적 습성을 고려한 시설과 동물복지 사항들을 준수해야 동물원 운영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개정 규정은 올해 12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경영악화 등으로 사육환경 및 관리상태가 좋지 못한 부경동물원의 동물 건강을 우려해 위촉 수의사와 함께 매월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점검에서도 동물 건강에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나이 많은 수사자(약 20년) 등 일부 노쇠한 동물이 마르고 좁은 우리에 갇혀있어 관람객들이 걱정하고 있으며, ㈜부경동물원이 동물복지와 시민 눈높이에 맞도록 시설을 개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동물원 측에 이전 또는 폐쇄 등을 검토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인 민간 동물원에 대해 우리 시가 강제 폐쇄 등의 처분은 할 수 없으며 ㈜부경동물원이 아무런 대안 없이 폐업을 할 경우에는 동물 안전에 상당한 문제가 뒤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는 동물원측이 동물원 지속 운영 가능 여부를 빠른 시일 내 결정토록 촉구하고 동물 안전을 위한 전문가의 건강 진단은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환경정책과 화포천습지팀(☎330-2467)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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