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1지구 푸르지오 하이엔드1차 아파트 사전방문 관련

작성일
2023-08-10 15:58:46
담당부서 :
소통공보관
작성자 :
시민소통팀
조회수 :
554
전화번호 :
055-330-0996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안동1지구 푸르지오 하이엔드1차 아파트 사전방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법」제48조의2(사전방문 등) 규정에 따라 입주예정자는 사전방문 결과 하자[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ㆍ침하(沈下)ㆍ파손ㆍ들뜸ㆍ누수 등이 발생하여 안전상ㆍ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하자에 대한 조치 요청을 받은 사업주체는 「주택법 시행령」제53조의 2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조치를 요청한 하자 중 「주택법 시행령」제53조의2 제4항에 따른 중대한 하자는 제5항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를 완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공사에서는 입주예정자 중 희망하는 세대는 입주 전 하자보수 진행 사항 확인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8월말 입주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입주 전 임시방문 및 추가 점검 등이 가능 하도록 할 예정임을 답변하였습니다.

아울러, 방문일정 관련 사항은 시공사 현장사무실(☎ 055-336-908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승인팀(☎330-3665)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시민소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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