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촌 코스트코 내 주유소 설치 반대 건의에 대한 답변

작성일
2023-08-17 10:57:29
담당부서 :
소통공보관
작성자 :
시민소통팀
조회수 :
337
전화번호 :
055-330-0993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인터넷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주촌 코스트코 내 주유소 설치 반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유소 신규설치는 신규설치 등록신청시 우리시 에서는「국토계획법」,「건축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저촉 여부 확인과 관할 소방서에서「위험물안전관리법」을 적용하여 검토하고, 그 후에「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10조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 처리순으로 진행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코스트코내 주유소 설치에 대한 등록 신청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대상지는 주촌 선천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도시계획시설(시장)로서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건축물의 허용용도는 관련 법규 및 조례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3조및「도시․군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내에 주유소(건축법시행령별표1제19호가목)는 허용되는 용도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민생경제과 도시가스 보급팀(☎330-3433주유소등록신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330-3594)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시민소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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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0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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