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천경동리인뷰아파트 사전방문

작성일
2023-10-11 14:48:23
담당부서 :
소통공보관
작성자 :
시민소통팀
조회수 :
227
전화번호 :
055-330-0996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대청천경동리인뷰아파트 사전방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법」제48조의2(사전방문 등)규정에 따라 입주예정자는 사전방문 결과 하자[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침하沈下)·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하여 안전상 -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하자에 대한 조치 요청을 받은 사업주체는 「주택법 시행령」제53조의 2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조치를 요청한 하자 중 「주택법 시행령」제53조의2 제4항에 따른 중대한 하자는 제5항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조치를 완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상기 규정을 준수하여 하자보수 이행하도록 시공사(감리자)에 지시하였으며, 시공사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가. 2차 사전점검은 10월 23일부터 10월 29일까지(10시~22시) 현장 개방하여 재확인
나. 공사 진행 부진 및 미시공 부분은 10월 22일까지 완료하여 현장 개방시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
다. 도배공사는 10월 22일까지 작업을 완료하고, 현장 방문시 세대 확인 후 개별적으로 재시공 여부를 판단
라. 곰팡이 발생 세대는 현재 교체작업 진행중 
마. 아트월 타일 이색짐과 관련된 사항은 현장 개방시 재확인하여 요청세대는    개별세대 확인하여 입주 전 처리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승인팀(☎330-3665)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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