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명산업개발(주) 법인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따른 남명더라우아파트 임차인 보호

작성일
2023-12-12 14:54:55
담당부서 :
소통공보관
작성자 :
시민소통팀
조회수 :
556
전화번호 :
055-330-0996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남명산업개발(주) 법인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따른 남명더라우아파트 임차인 보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는 무계동 남명더라우아파트의 임차인이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 달라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귀 아파트의 사업주체인 남명산업개발(주)가 2023. 12. 6. 창원지방법원에 갑작스러운 법인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함으로써 824세대 임차인들이 놀라고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심정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 상태에서 최선은 임차인 824세대의 재산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므로 우리 시는 임차인들의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계동 남명더라우 임대아파트는 824세대입니다. 2017. 2. 20. 입주하였으며, 임대의무기간은 10년입니다. 법령상 5년이 지나면 분양전환이 가능하나 분양전환이 되기 전에 사업주체가 법인 회생개시 신청을 법원에 한 상태로 임차인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며 향후 모든 게 유동적입니다.

임차인 824세대, 당 아파트를 관리해야 할 관리사무소, 사업주체인 남명산업개발(주), 법인회생절차를 판단할 창원지방법원, 행정적 처리 및 임차인을 지원해야 할 김해시, 임대보증금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도시기금 운영기관 등 모든 관계 기관들이 협력 및 논의를 통해 슬기롭게 대처하여야 만 해결될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향후 임차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임대보증금 보전 방안, 우선 분양전환 및 분양전환 시기, 임대보증금 보증 연장 문제 등 해결책 모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각 관련 기관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화와 협력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공동주택과 저소득주거지원팀(☎330-4317, 4318)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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