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판은 실명으로 운영하며 비실명, 상업성 홍보, 특정인 비방, 명예훼손 우려, 저속한 표현, 반복민원 등 부적합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예고 없이 공개글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며, 시정과 관련 없는 내용 등에 대해 답변이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답변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제시한 각종 의견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로 접수되지 않으므로 민원사무로 처리를 원하실 경우에는 전자민원(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민원(국민신문고) 바로가기

단순 질의나 일반적인 민원사항은 김해시 누리집 내 다른 게시판으로 옮겨질 수 있으며, 동일사항(유사사항)에 대하여 다수로 게시된 글은
「다량민원게시판 」으로 옮겨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등록하신 내용은 가능한 접수 후 7일 이내(휴일 제외)에 답변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시내용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법적책임은 전적으로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 민원인 정보보호 안내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환경위생] 전기차 충전구역에 전기차 충전구역이라는 안내문구를 적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바랍니다

작성일
2022-07-03 17:39:11
작성자
이○○
진행상태:
답변완료 [환경위생]
조회수 :
160
지역 :
장유1동
전기차 충전구역에 바닥에 전기차 충전구역이라는 안내 문구를 반드시 적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바랍니다

전기차 충전기가 있는 곳에 전기차 충전구역 안내 문구가 없으니 충전기가 가운데 있는 경우 

두 곳 다 전기차 충전구역인지 아니면 한 곳만 충전구역인지 내연기관차가 주차하기가 어렵습니다

위반시 과태료가 부가 될 수 있으니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구역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넣을 수 있도록 아파트의 경우 행정 지도가 필요합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2-07-15 20:18:28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전기차 충전구역 안내문구 추가 표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전기는 설치되어 있으나 바닥면에 충전구역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와 차량 주차 시 충전구역 표시가 가려져 충전구역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우리 시에서는 관내 아파트에 충전구역 바닥면 표시 및전면 추가 표시를 요청하였습니다.

다만, 전면 추가 표시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강제할 수 없는 상황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충전구역 추가 표시 및 안내문 부착을 요청하겠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기후대기과 기후변화팀(☎330-2457)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시민소통팀
전화번호 :
055-330-0994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