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판은 실명으로 운영하며 비실명, 상업성 홍보, 특정인 비방, 명예훼손 우려, 저속한 표현, 반복민원 등 부적합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예고 없이 공개글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며, 시정과 관련 없는 내용 등에 대해 답변이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답변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제시한 각종 의견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로 접수되지 않으므로 민원사무로 처리를 원하실 경우에는 전자민원(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민원(국민신문고) 바로가기

단순 질의나 일반적인 민원사항은 김해시 누리집 내 다른 게시판으로 옮겨질 수 있으며, 동일사항(유사사항)에 대하여 다수로 게시된 글은
「다량민원게시판 」으로 옮겨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등록하신 내용은 가능한 접수 후 7일 이내(휴일 제외)에 답변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시내용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법적책임은 전적으로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 민원인 정보보호 안내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환경위생] 시장님! 환경미화원의 노동조건과 작업환경을 개선해 주십시오.

작성일
2022-07-10 19:44:11
작성자
김○○
진행상태:
답변완료 [환경위생]
조회수 :
389
홍태용시장님의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새김해를 만들겠다는 다짐과 약속이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듯이 우리 환경미화원들에게도 기쁜 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소통행정으로 성장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만들겠다고 하셨으니 작금의 환경미화원들의 현실을 말씀드리고자 하오니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2월 개정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으로 인해 환경미화원들의 작업환경이 이전보다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작업시간은 더 길어졌고 작업강도 또한 더 상승되어 환경미화원들이 매우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기존에 관행적으로 청소차 적재함 뒤편 발판에 매달린 채 일하는 방식을 버리고 지금은 도보와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며 작업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거 지점 간 거리가 멀면 차량에 탑승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도보와 빠른 걸음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노동 강도는 세지고 작업시간은 훨씬 길어졌습니다. 
무더위가 시작된 요즘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매일 매일이 긴장의 연속이며 탈진에 가까울 정도로 지친 상태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면 여기에 맞는 대책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시와 대행업체는 지금껏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힘없는 환경미화원들에게 모든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동자가 정해진 규정을 준수하면서 작업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체감하는 노동 강도가 이전보다 훨씬 강해졌고 작업시간이 길어지는 등 작업환경에 큰 변화가 생겼다면 거기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시와 대행업체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껏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것은 열린행정이 아니라 무사안일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보면 언제 어디서 중대재해가 발생할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시장님! 
인력을 증원하고 차량을 증차하여 변화된 환경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현 상황에서 예산을 증액해서 해결할 수 없다면 내년에는 반드시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인력이 부족하여 온전한 3인1조 작업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작업안전 지침대로 3인1조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인력을 배치해주시고 또한 변화된 작업환경에 맞게 증차를 해서 환경미화원들이 보다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둘째는 2023년 노무비 원가 산정 시 열악한 환경미화원의 처우가 개선되도록 인상폭을 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매년 대행료가 조금씩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임금 인상이 아주 미비하고 거의 동결되다시피 합니다. 

시는 대행업체와 총괄 계약을 했으니 임금 문제는 대행업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임금에 대한 불만 목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물론 대행계약서에 임금과 관련하여 대행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이 있지만 그것은 법적 최저 기준이고 이것만으로 현장 직원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시가 기업의 자율성이라는 명목으로 임금에 대해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노무비 원가 산정 기준을 현장에서 지켜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실제 시가 책정한 노무비 원가 산정 기준과 노동자 받는 임금과는 많은 차이가 나서 회사를 불신하고 나아가 시 행정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400여명 밖에 안 되는 우리시 환경미화원들의 소중한 의견에 귀를 잘 기울여 주셔서 우리 환경미화원들도 꿈과 바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2-07-21 17:10:58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환경미화원 노동조건 및 작업환경 개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전역에 대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에 대하여 매년 원가산출 용역 결과를 적용하여 1인당 적정 과업량과 1일 운반 가능량을 분석한 후 이를 기준으로 환경미화원 등의 적정 소요인원과 적정 소요차량을 산정하고, 원가산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에 대하여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수거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김해시와 업체 4개소 간 청소대행계약을 각각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서상에는 대행업체의 근로자의 근무조건, 근무시간, 안전관리 등에 관하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으며, 대행업체 책임자는 대행구역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관리 감독 또한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하여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등을 운영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청소차량의 발판 설치는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도 이미 원칙적으로 금지 해왔습니다.

근로자의 피로 누적 등 안전기준과 관련하여 상기 답변과 같이 대행업체 경영책임자는 근무시간과 안전관리 등 근로자의 작업과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겠으며, 김해시는 폭염·한파·강풍 등 기상악화 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 개선될 수 있도록 대행업체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과 인력 보충과 관련하여 2023년도 원가산출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민원내용에 언급하신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더욱더 면밀하게 분석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청소행정과 청소관리팀(☎330-338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시민소통팀
전화번호 :
055-330-0994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