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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 배달 오토바이와 사설 렉카단속

작성일
2022-07-14 20:19:39
작성자
전○○
처리부서:
김해서부경찰서
진행상태:
답변완료 [건설교통]
조회수 :
160
지역 :
장유3동
배달오토바이와 렉카단속 좀하세요! 제발 자기들이 신호위반에 위법운전하면서 일반 운전자에게 욕하고 시비걸고ㅡㅡ 너무한거 아닙니까? 시장님께서 못하시면 관할경찰서에 의뢰해서 일시적인 단속 말고 운전자를 위협하는  폭주 배달 오토바이와 폭주 렉카 단속 좀 하세요! 제발... 그러다 사고나면 전적으로 일반운전자들 책임으로 되는 법도 웃기지만 단속 안하는 경찰들도 이상합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2-07-26 19:05:48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율하지구 일대 배달 퀵오토바이 법규위반(신호위반, 난폭운전)및 렉카차량 법규위반(난폭운전)에 대한 단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와 렉카차량 법규위반은 김해서부경찰서의 답변을 회신 받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서부경찰서 회신내용>

귀하께서 제보하신 율하지역 오토바이 법규위반 운전자의 단속 요구에 대해 김해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에서 오토바이, 차량 법규위반 운전자에 대해 상시 단속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에게 사고위험 등 불편함을 드린데 대해 죄송한 마음입니다.

귀하께서 제보하신 율하지역은 코아상가 주변, 주촌선천지구, 진영신도시와 더불어 이륜차량의 난폭운전과 신호위반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캠코더단속을 통하여 매일 많은 오토바이와 차량을 단속하고 있으나, 경찰차가 안보이면 위반을 하는 운전자의 시민의식과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27년째 제자리인 범칙금 금액 등으로 위반차량에 대한 억제력·제지력이 없어 단속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 이륜차량 및 렉카 단속에 대하여, 김해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에서는 지원 기동대와 합동으로 이륜차량 법규위반에 대하여 단속을 계속적으로 해나가 민원인께서 느끼시는 고충을 하루빨리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국민제보" 앱을 통한 신고 또한 교통경찰이 없는 곳의 교통질서와 교통위반 억제력에 있어서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블랙박스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면 위반항목에 대해 의법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김해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310-0352)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시민소통팀
전화번호 :
055-330-0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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