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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 어느 부서 기준에 따라야 하나요?

작성일
2022-08-02 19:13:36
작성자
유○○
진행상태:
답변완료 [농업축산]
조회수 :
283
지역 :
한림면
(1) 내용 

1. 어느날 국지도60호선 도로공사가 시작되면서 평생터전인 저의 주택과 축사부지 ( 한림면 시산리 569-113 외 다수1620평부지 건축 약 500평에 가축 사육 100여마리를 평온하게 키워 왔습니다
 
2. 삶의 터전을 국가공익사업에 협력하면서 인접 토지 한림면 시산리 518-5 답 1556.2m2에 2015년 6월15일 동,식물관련시설면적 794m2 축사의 건축(신축)
허가를 받은후 2016년 3월 16일 축사의 사용승인을받아 가축사육업을 지금까지 경영해왔습니다.
3. 그 후 기존 축사 부지 철거로 신축허가 부지로 가축 사육업주소변경등록을 2021년 4월26일 축산과에 신청하였으나 2021년 5월 17일 불허가처분을 하였습니다.
"불허가사유"
4.해당축사는 지방도이상도로 (국지도 60호선) 으로부터 30m이내 (도로구역에서 약 4.5 ~ 18.5m이격)에 위치 하므로 축산법 제22조 (축산업의허가등) 제2항, 동법 시행령 제 14조 (축산업 허가의 절차 및 요건) 제2항및 "별표1" 에 의거 축산업의 허가요건에저촉됨"

(2) 질의내용
 
1. 김해시 조정위원회에 상정 할 수 없을까요??
2.조정위원회 상정이 불가하다면 축사 신축허가는 누구의책임인가요?
3.가축 사육을 못하게 한다면 보상해줄수 있는지는??
4.지방도 이상도로란 준공시점인지 아니면 착공시점인지 기준법은?
5. 착공시점이면 기존 존재하는 축사와 사용중인 신규축사는 어떻게 할것인지요!  그리고 신규허가지 (한림구간)  은 몇곳인가요??

 " 빠른시일내 회신바랍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2-08-22 14:01:13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육업주소변경등록 불허가 처분 관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귀하의 축사허가 업무가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산법 시행령」 [별표1]의 지방도 이상 도로란 「도로법」제2조(정의) 상의 “도로구역”으로,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에 따라 결정된 구역이며, “도로구역”으로 인정하는 시점은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축산법에서 위치에 관한 적용은 축산법 부칙<제11359호, 2012.2.22.> 제3조에 따라 이법 시행(2013.2.23.)후 최초로 축산업 허가를 받는 자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법 시행 전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는 위치제한 규정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이와 더불어 신규허가지(한림구간)와 같은 범례 설정으로는 축사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축산법상 귀하의 상황과 관련한 보상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한림면 시산리 518-5번지 상의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상기 지번 상의 건축물은 건축법령 및 의제되는 협의부서의 관련법에 저촉이 없어 건축신고(2015.06.15.)를 받고 사용승인(2016.03.16.)된 건축물로서, 「건축법」제11조(건축허가) 제5항에 인·허가가 의제되는 사항에는 「축산법」제22조(축산업의허가등)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정위원회 상정과 관련하여 김해시 조정위원회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연구·의결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김해시 조정위원회 조례」제1조)
따라서 김해시 조정위원회에서는 귀하께서 현재 진행 중인 축사허가 관련에 대한 중재의 역할을 할 수 없음에 대해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축산과 축산정책팀(☎350-4124), 허가민원과 건축허가1팀(☎330-4805), 기획예산담당관 기획팀(☎330- 3154 조정위원회)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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