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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 안동1지구 도시개발 무효판결? 주민 입주는 어떻게됩니까?

작성일
2022-08-04 08:12:08
작성자
길○○
진행상태:
답변완료 [도시건축]
조회수 :
327
지역 :
삼안동
안동1지구 토지수용과정에 문제가 있었으며 고시 무효판결이 났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또한 시에서 판결이 과하다며 항소했다는 내용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어지고있는 김해푸르지오하이엔드 1,2차 약 2800세대의 입주에 
시정 차원에서의 문제가 있습니까?
공사가 중단된다거나, 공사이후 준공승인이 장기간 반려된다거나 할 예정이 있습니까?
약 1만명의 김해시민들이 피해를 입을지 불안해하고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2-08-16 15:01:34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도시개발구역지정고시등 무효 확인 소송 결과 관련 공동주택 건설사업 대응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정 등 무효판결에 대해, 우리 시는 토지 등 소유자 수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위배되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고시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항소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변호사 자문 결과에 따라 항소하였습니다. 

1심 판결로는 확정된 효과는 없으므로, 공동주택 건설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아파트분양을 받은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사업시행자와 수용반대 토지 소유자들 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중재에 나서는 한편, 도시개발구역 지정 변경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도시개발과 민자사업팀(☎330-6705)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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