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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 김해 안동공단 개발 무효 판결 관련 수분양자(입주예정자)에 대한 대책 강구 요청드립니다.

작성일
2022-08-04 12:55:57
작성자
송○○
진행상태:
답변완료 [도시건축]
조회수 :
516
지역 :
삼안동
  • 김해시.jpg(149.8 KB)

안동공단 개발 무효판정 뉴스 캡쳐본

안동공단 개발 무효판정 뉴스 캡쳐본

안녕하십니까.
김해에서 자라 직장은 부산이나, 김해라는 도시가 좋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벌어 제집마련 꿈을 향해 노력하고 있는 한 시민에게
동김해 균형개발은 제게 딱 맞는 보금자리로 자리 잡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고 김해시를 믿었기에
부산이 아닌 김해에 제 집 마련을 하고 터를 잡고자 푸르지오를 분양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제 뉴스에서 김해 안동공단 개발 무효 판결이라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속상한 소식을 뉴스를 통해 듣게 됐습니다.
아파트도 이제 절반가까이 올라오고 입주를 1년 앞둔 지금 무효판정이라니요...
김해시의 대처방안과 대책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부디, 대한민국의 새로운 싹이 김해시라는 보금자리에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2-08-16 15:03:13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도시개발구역지정고시등 무효 확인 소송 결과 관련 공동주택 건설사업 대응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정 등 무효판결에 대해, 우리 시는 토지 등 소유자 수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위배되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고시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항소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변호사 자문 결과에 따라 항소하였습니다. 

1심 판결로는 확정된 효과는 없으므로, 공동주택 건설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아파트분양을 받은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사업시행자와 수용반대 토지 소유자들 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중재에 나서는 한편, 도시개발구역 지정 변경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도시개발과 민자사업팀(☎330-6705)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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