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판은 실명으로 운영하며 비실명, 상업성 홍보, 특정인 비방, 명예훼손 우려, 저속한 표현, 반복민원 등 부적합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예고 없이 공개글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며, 시정과 관련 없는 내용 등에 대해 답변이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답변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제시한 각종 의견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로 접수되지 않으므로 민원사무로 처리를 원하실 경우에는 전자민원(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민원(국민신문고) 바로가기

단순 질의나 일반적인 민원사항은 김해시 누리집 내 다른 게시판으로 옮겨질 수 있으며, 동일사항(유사사항)에 대하여 다수로 게시된 글은
「다량민원게시판 」으로 옮겨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등록하신 내용은 가능한 접수 후 7일 이내(휴일 제외)에 답변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시내용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법적책임은 전적으로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 민원인 정보보호 안내

귀하의 민원내용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되며, 특히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도시건축] [시장님께 내용 전달 부탁드립니다]다른시는 인허가된 물류센터 백지화 추진하는데..; 어떻게 된건가요

작성일
2022-08-11 10:30:34
작성자
허○○
진행상태:
답변완료 [도시건축]
조회수 :
241
지역 :
삼안동

인허가 물류센터 백지화 기사

인허가 물류센터 백지화 기사

안녕하세요. 안동 초대형 물류센터 관련하여 시장님께 편지 전달드립니다. 꼭 김해시장님께 인쇄후 비서실 통해서 전달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안녕하세요.

남양주, 의정부,양주시에 새로 당선된 시장님들은 심지어 인허가된 물류센터도 백지화하기 위해서 전문가랑 노력중이십니다.. 

본PF 대주단이나 시행사에 사업성 재검토 공문을 보내면서 진짜 사업부지를 매입하는건지 부지를 맞교환 하는건지? 다른 비주거지역에 좋은 입지를 마련해주는건지.. 그냥 액션 취하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쪽 시민들이 매우 부럽습니다. 

같은 대한민국안에서 같은 법으로 인허가된 물류센터에 어떤시는 법적으로 문제없으니 방법이 없다는 답변하는 시가있고 

어떤시는 바뀐 시장님이 직접나서서 아이들 안전을 위해 인허가난 물류센터도 백지화하려고 하신다네요?

정말 시장님들의 우선순위와 의지의 차이였네요.. 

설령 액션이라도 시의 저런 단호한 의지는 시행사와 시공사에 사업성에 대한 변수를 가지게 해줄것이라 믿습니다. 시민들과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답변에는 시장님께 전달유무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시) 전달 완료했다
전달못했다, 못했으면 왜 못한거고 누구 선에서 무슨 근거로 전결처리했는지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2-08-24 17:21:18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안동물류센터 건립 백지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을 시장 비서실 직원(전유민 주무관)이 2022. 8. 17.(수) 오전에 시장님께 전달해드렸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은 건축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허가를 하여야 하는 기속행위에 해당되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허가권자가 거부할 수 없으며, 행정청의 과도한 규제나 위법한 행정처분은 사인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여 결과적으로 행정심판․소송․손해배상 등 법적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계 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한 건축허가를 법률에서 정하는 명확한 취소사유가 없이 취소하는 것은 어려운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예를 든 다른 시의 복합단지 물류센터 건립 건은 도시계획변경으로 계획단지 조성한 곳이며, 현재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는지, 건축허가 취소 시 파장과 법적 대응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해당 물류센터 인근에 입주 예정 아파트와 초등학교가 있는 점은 우리 시 안동물류센터와 비슷하나, 안동물류센터는 예전부터 일반공업지역으로 기존 창고시설과 공장이 위치해 있던 곳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어 단편적으로 비교하기엔 차이점이 있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시의 주민들이 창고 건축허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사실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시민과 아이들의 안전 문제는 교통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되며 해당 사항에 대하여는 교통영향평가 결과 및 신축아파트의 사업승인 조건사항인 교통 및 통학로 안전시설물 등 설치, 화물차량 이동 동선 제한, 물류센터 내 주차장 확보로 주변 불법 주정차 방지 등 개선 대책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 보행자 및 통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건축과 건축행정팀(☎330-3654)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시민소통팀
전화번호 :
055-330-0994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