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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 8만5천 북부동에 삼계토취장 확장이 웬말입니까?

작성일
2022-08-17 19:42:48
작성자
김○○
진행상태:
답변완료 [환경위생]
조회수 :
259
지역 :
북부동
이번 6월 선거에 시장님을 콕 찍은 삼계 푸르지오2차에 사는  6학년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시장님~
북부동에는 시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삼계토취장 근처에 김해의 명문인 초등학교 신명초가 있고, 삼계초, 화정초, 구지초, 구산초, 분성초까지 총 6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특히, 삼계토취장과 5분 거리에  있는 푸르지오1차 아파트의 신명초는 너무나도 지리적으로 가깝게 자리해 있습니다.
또한, 중학교는 명문 분성중을 비롯하여 삼계중, 구산중이 있고  명문인 분성고와  분성여고, 구산고의 3개 고등학교와 가야대와 장신대까지 총 14개의 학교가 자리잡고  있는 이 북부동에 돌 채석장이 웬 말인지요?
시장님께서는 북부동에 거주하지 않으셔서 직접적으로 잘 모르시겠지만, 일전에 밀양에 산불이 났을 때도 북부동의 각 아파트마다  냄새가 날아와 문을 닫으라고 일제히 방송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거리가 주민이 거주하는 곳에서 멀고 인근에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없다면 이렇게 간곡히 호소하지도 않습니다. 
삼계토취장은 가까워도 너무나 가깝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주민들의 피해에 귀 기울이지 않고, 업체의 이익과 거기에서 퍄생되는 김해시와 경상남도의 개발에만 귀 기울이는 일련의 지금의 태도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않아 이렇게 간곡히 글로써 호소하는 바입니다.
향후 우리김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소중한 내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고 살고 생활하고 있는 삶의 터전인 북부동입니다.
발파소음, 축사악취, 비산가루에서 비롯되는 주민의 건강은 누가 대신 책임을 질 수도 없는 것이며, 환경권 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삼계토취장으로 부터 3Km이내에 있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모든 아파트의 환경영향평가를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 맡겨 철저하게 진행되어져야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민건강조사도 더불어 성실하게 진행되어져야 할 것을 같이 당부드립니다.
북부동은 전국에서 동단위로는 제일 큰 곳인데 이런 곳에 기존 석산허가를 해줬다고 어물쩍 1.5배나 되는 확장을 허가해 준다는 논의를 한다는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돈이 우선인 김해시보다는 양심이 우선인 김해시의 정당한 대응을 호소합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2-08-29 19:50:27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삼계토취장 확장 반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계동 산288번지 일원은 2014년 경상남도로부터「산지관리법」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득한 지역입니다. 토석채취(변경)허가를 위해서는「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를 득한 후 신청서가 제출되면 승인기관(토석채취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기준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현재「환경영향평가법」제25조에 따라 주민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사업계획 변경 등 사업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영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공람을 실시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제출받았습니다. 주요 의견으로는 귀하께서 제기한 의견을 포함하여 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환경영향평가(본안) 협의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였고 향후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우리 시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 홈페이지 내 공개할 예정이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크게 ‘① 평가준비서 작성 및 심의(주관기관: 경상남도) → ② 평가서 초안 작성 및 주민·관계기관 의견 수렴(주관기간: 김해시 등) → ③ 평가서 본안 작성 및 평가 협의(주관기관: 낙동강유역환경청)’ 순으로 진행되며,

「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라 사업을 하려는 자(사업시행자)가 실시 주체이며,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을 한 자에게 작성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

삼계토취장 관련 주민 건강조사와 관련하여 「환경보건법」제13조제1항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또는 개발사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검토·평가 항목에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여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검토·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삼계토취장 개발사업은 「환경보건법」제13조에서 규정한 환경영향평가시 건강영향 항목을 추가·평가해야 할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나, 향후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는 각종 환경피해 발생 우려 등 주민의 의견과 동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승인기관인 경상남도와 환경영향평가 주관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산림과 산지관리팀(☎350-6384), 수질환경과 수질오염예방팀(☎330-2732)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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