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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김해시청 수도과 , 급수 1팀 공사의 진동으로 인한, (본 민원인의 소유 건물에 ) 큰 피해를 입었다고 여러번, 전화로 '호소' 하였으나, 시청담당자는 무응답 자세로 취 하고 있다.

작성일
2022-08-31 16:25:34
작성자
강○○
진행상태:
답변완료 [상하수도]
조회수 :
266
지역 :
장유1동
김해시청 수도과 , 급수 1팀  공사의 진동으로 인한,  (시청공사장에서 바로 인접하여 위치한 본 민원인의 소유 건물에 ) 큰 피해를 입었다고 여러번, (전화로 수도1팀에, 전화로 시청당직실에)호소 하였으나,    김해시청 수도과 (급수 1팀, 민원 보수 시청내부 접수번호: 959)에서는 "소나기 다 지나 갔다"는 식으로, 본 민원의 전화 민원에는  '무 응답/ 무 대응'  자세를 취하고 있다.  
본 민원인은 (김해시청으로 부터) 아래 정보를 '공문으로 답번'을 요구함.
1.  공사 한, 날, 시간
2.  공사 종류:  자세한 내용이 필요 함,  즉  '5W 1H' 육하원칙 에 맞게, 정확한 내용을  요구 함. 
3.  공사에 투입한 건설공구 (상세정보)
4.  공사 현장 투입 총 인원 수
5.  공사 현장 위치와 본 민원인 의 건물과의, (시청 인공위성  지도 상의) 이격 거리
6.  본 민원인이  이 공사진동사고로 인 하여, 통화한 시청 공무원 들의 이름을 아래에 열거 하였음
(송 홍렬, 제 종수, 김 효관 ...)  정확한 공무원의 이름 철자(Spellings)가 아닐 수도 있음.
제 1 차, 인테넷 민원, 08-31-2022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2-09-08 15:44:13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수도공사로 인한 주택피해 관련 질의 요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사항에 무응답, 무대응 자세를 취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공사로 인하여 건물에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시지만, 진동으로 오래된 건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내용만 제기하시고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와 피해 규모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건물 내부 확인 요청에도 시 담당자가 비전문가라 내부를 보더라도 알 수 없다고 내부 공개를 하지 않아 더 이상 우리 시가 어떠한 조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건물피해 보상을 원하는 경우, 공공시설의 하자로 인한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배상신청 절차가 있으나, 금번 사항과 같이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누수공사 요청내용과 관련하여, 첫째, 공사 한, 날, 시간은 ‘22. 8. 4. 14시 20분 ~ 14시 40분 경이며, 둘째, 공사 종류는 ‘22. 8. 4. 10시경 유하동 310-3번지 상에 누수민원이 접수되어, 수도대행업체(수로건설)에서 현장 출동하여, 누수확인을 위해 도로굴착(면적1m*0.75m, 깊이 30cm 정도)을 하던 중 공사장비의 진동으로 건물피해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20분 정도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고 철수하였습니다.
 
셋째, 공사에 투입한 건설공구는 0.3㎥ 굴삭기, 화물차(2.5톤, 1톤)이며, 공사 현장 투입 총 인원 수는 총3명입니다.

넷째, 공사 현장 위치와 본 민원인 의 건물과의, (시청 인공위성 지도상의)이격 거리는 항공사진 거리측정으로는 3m 정도 이격 되었습니다.

아울러, 공문발송 요청건은 담당부서인 수도과에서 귀하의 민원 사항에 기재된 주소지로 공문발송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향후 민원제기시 민원 답변을 문서 등으로 받고자 할 경우, 전자민원창구인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수도과 급수관리1팀(☎330-388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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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공보관 시민소통팀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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