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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 코스트코소음및 도로차량 정체

작성일
2022-09-05 06:01:25
작성자
곽○○
진행상태:
답변완료 [건설교통]
조회수 :
182
지역 :
주촌면
잠은 보약입니다
그 잠마저 이제 뺏다니 새벽물류차 소음에 여러번 잠에서 깨어나고 비몽사몽 너무 힘들게 또 잠을 청해보면 또 물류차 후진삐삐삐 소음이 들려오고 완전 내 삶의 질은 바닥입니다 코스트코의 이기적인 행위와 김해시청의 탁상행정에 하루하루 뜻깊게 피해를 입어갑니다 주말 외출을 할 때 내 집으로 들어 올 때 막대한 피해 도로정체를 당하며 몇번의 신호가 바껴야 들어오는 이런 기막힌 경험도 합니다 김해시청 허가를 내주신 분들 내집 앞에서 벌어지는 이런 엄청난 일들은 센텀두산위브더제니스입주민들이 힘겹게 피해입으며 살고 있어요 계속된 민원에도 묵묵부답 어떠한 조치도 답도 없나요 모니터링만 한다 하고 3개월까지 지켜 보겠다? 이 교통정체를 3개월을 보고만 있을려구요 코스트코에 유리한 교통신호를 주시는 모범운전자분들 정말 수고 하시는건 알겠는데요 입주민들 아이들 신호없는 행단보도 건널 때 너무 오래 잡지 말아주세요 우리도 교통법규 배웠잖습니까 차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저 먼 곳 유럽엔 행단보도에 사람만 서 있어도 차는 사람이 건너 갈 때 까지 기다린다고 하지요 높으신분들 선진국견학 다니지 않습니까? 조금만 신경들 써주고 공무원이 나와서 모니터링 확실히 하면 저희 입주민들 뿐 아니라 코스트코 쇼핑 오는 사람도 서로서로 상생하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코스트코는 여기 입주민들과 상생하려 하지 않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게 피해주는 것도 알면서 모루는 척만 하고 있어요 낮엔 클락션 울리는 소음에 완전 교통 지옥을 만들어 놓으니 서로 가겠다고 세치기 하면서 들려오는 클락션 소음에 저희 입주민들은 집안에서도 편한 쉼터가 될수가 없네요 좀 있음 추석인데 코스트코 추석장 보러 오는 차량으로 또 정체가 될텐데 제발 부탁입니다 저희 입주민들의 차선은 지켜주세요 그리고 저희 입주민들 나가는 곳 신호 너무 오래잡고 있지 말아주세요 코스트코 장보고 나가는 차량이 우선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처음부터 북쪽도로를 내어서 원활한 교통체제를 만들었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 생기진 안았겠지요 대형물류차가  도로로 들어올 때 내는 소음 집안에 앉아서 함 들어 보셨나요 조금큰도 아니고 가장큰 물류차입니다 손놓고 보고만 듣고만 있지말고 입주민피해 빨리 해결해주세요 빠른 시정바랍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2-09-20 18:01:33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코스트코 진출입구간 교통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시일이 걸려 많이 늦어진 점 송구하다는 말씀드리며, 코스트코 민원 관련 내용에 대해 일괄 답변을 드리는 점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차장 매연과 관련하여 개별 차량에서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매연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차량 정체로 인한 일시적 대기질 악화에 대해서는 규제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며, 사업장 관계자에게 차량 정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사업장 운영에 따른 소음 피해와 관련하여 사업장 관계자에게 민원사항을 알리고 작업시간 조정 및 경적 소음, 폐점 안내방송 스피커 소음 최소화토록 지도하였으며, 차량 이동 소음 및 공회전 소음은 생활소음 규제대상이 아니라 소음 측정이 불가능하나,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되는 소음 측정과 관련하여 측정을 원할 경우 담당부서와 일정 및 장소를 협의하여 측정토록 하겠으며 측정 후 측정결과에 의거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소음 피해에 대해서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호루라기 소리는 소음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물류차량 공회전 피해와 관련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에서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필요할 경우 시·도의 조례에 따라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장소는 공회전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장 관계자에게 물류차량이 공회전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공회전 제한지역 정비 시에 해당 장소를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주간 옥상 반사광과 야간 조명 피해에 따른 생활권 침해와 관련하여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에 대해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및 「경상남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에 따라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옥상 반사광과 일반 조명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광고조명은 인공조명에 해당하나 관련 고시가 금년 12월 시행함에 따라 현재는 강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사업장 관계자에게 광고조명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강구토록 요청하였으며, 해당 고시가 시행된 이후에도 개선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코스트코 실내주차장 조명과 차량 불빛은 상기 규제대상 옥외 인공조명에 해당하지 않아 빛 차단시설 설치를 강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귀 아파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코스트코 측에 민원사항을 전달하고 빛공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가 가림막을 설치토록 권고하였습니다.

세 번째, 옥상주차장 가림막 설치와 관련하여 건축법 상 옥상 난간 등의 높이는 1.2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코스트코 건물은 아파트와 접하는 면의 옥상 난간높이를 2.85m로 상향하였으며, 아파트 고층에서 보이는 옥상주차장의 경관 향상을 위해 주차구역을 축소하고 화단 및 그린커튼 방식의 녹화를 적용하였습니다. 건축허가 당시부터 인근 주민 피해 최소화 및 경관 향상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였던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치마다 특성이 있는 사항으로 타지역의 예를 일괄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가림막 설치는 증축허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민원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코스트코 측에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코스트코 김해점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연락처를 안내하여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스트코 김해점 연락처, 공용 듀티폰 : 010-5648-5601)

네 번째, 코스트코 개점에 따른 교통문제 개선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 시에서는 교통문제 개선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으나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주변 환경이 이미 조성되어 있어 도로개설 등 교통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스트코 진출입 차량으로 인한 아파트 진․출입구 혼잡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으며,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북측 진출입로 개설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으나 당장에 혼잡을 해결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스트코 인근 및 주변교차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향후 주변 교통상황 모니터링 결과 및 전문가와 관련기관 협의를 통하여 교통혼잡 문제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청하신 교통안전시설물을 검토한 후 설치 가능한 시설물을 빠른 시일 내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해센텀두산위브더제니스 후문 앞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기,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는 김해서부경찰서의 답변을 회신 받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서부경찰서 회신내용>

해당 장소는 코스트코 개점에 따라 김해시에서 TF팀을 운영하여 전반적인 교통안전과 소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김해시와 협의하여 아파트 입주민과 마트 이용객의 교통안전과 소통에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신호기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는 우리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이며, 무인 과속단속카메라는 경상남도경찰청 심의사안으로 현장조사 등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330-3553), 기후대기과 환경민원팀(☎330-4965 소음측정, 매연), 미세먼지팀(☎330-3357 공회전 / 3354 빛공해), 건축과 건축행정팀(☎330-3654 옥상주차장 가림막), 김해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310-0343)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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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공보관 시민소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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