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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 오토바이 지도

작성일
2022-09-11 21:33:03
작성자
김○○
진행상태:
답변완료 [환경위생]
조회수 :
303
지역 :
장유2동
오토바이 지도좀 해주세요,
배달이 많다보니 빠쁜건 알지만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너무많이줍니다.
교통법규위반은 기본이고,,
밤늦은 시간에 소음으로인해 잠을 설칠때가 한두번 아님니다
밤에는 전기오토바이나 소음이 적은 오토바이만 운행하게 해주세요,
아파트단지안에는 소리가 울리기때문에 더 심합니다,
그리고 주민들 운동하는 길에도 씽씽달리고~~
어떻게좀 해주세요  예?????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2-09-22 20:02:12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배달오토바이 소음 및 교통법규 위반 단속 ”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토바이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제36조(운행차의 수시점검)를 근거로, 이동 중인 이륜자동차를 세우고 자동차의 변속장치를 중립 위치로 하고 정지가동상태에서 4초 동안 운전하여 최대소음도를 측정하여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오토바이 운행 소음허용기준 : 배기소음 105dB(A), 경적소음 110dB(C))
오토바이 소음발생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관내 배달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이륜자동차 소음저감 교육과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해 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이륜자동차 225대를 대상으로 5회에 걸쳐「소음진동관리법」제36조에 따라 운행차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홍보하였습니다.

올해에도 6월부터 배달대행업체를 점검중이며, 현재까지 오토바이 소음 합동 점검을 2회(85대) 실시하는 등 이륜자동차 소음저감에 대한 단속·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속적인 홍보로 정온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단속은 김해서부경찰서의 답변을 회신 받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서부경찰서 회신내용>

귀하의 민원내용은 젤미마을 일대 배달 퀵오토바이 법규위반(인도주행)에 대한 단속요청으로 보여집니다.

귀하께서 제보하신 젤미마을 오토바이 법규위반 운전자의 단속 요구에 대해 김해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에서 오토바이, 차량 법규위반 운전자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에게 사고위험 등 불편함을 드려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귀하께서 제보하신 젤미마을은 코아상가 주변, 주촌선천지구, 진영신도시와 더불어 이륜차량의 난폭운전과 신호위반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캠코더단속을 통하여 매일 많은 오토바이와 차량을 단속하고 있으나, 경찰차가 안보이면 위반을 하는 운전자의 시민의식과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30년째 제자리인 범칙금 금액 등으로 위반차량에 대한 억제력이 없어 가시적인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 이륜차량 단속에 대하여, 교통관리계와 지원 기동대와 합동으로 이륜차량 법규위반에 대하여 단속을 계속적으로 해나가 민원인께서 느끼시는 고충을 하루빨리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려 "스마트국민제보" 앱을 통한 신고 또한 교통경찰이 없는 곳의 교통질서와 교통위반 억제력에 있어서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블랙박스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면 위반항목에 대해 의법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장유출장소 생활지원과(☎350-1373), 김해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310-0352)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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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공보관 시민소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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