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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 이건 해결해주셔야 합니다.

작성일
2022-09-12 18:50:22
작성자
안○○
진행상태:
답변완료 [건설교통]
조회수 :
174
지역 :
주촌면
시장님 반갑습니다.저는 3년전에 아파트 입주를 마치고 입주한 김해시민입니다. 도저희 참을수가 없어 글을 올립니다. 이건뭐 입주초부터 돈사 냄새로 머리가 아플정도로 심각한 상태에서 지금것 살아왔습니다.지금은 조금은 나아진듯 하지만 아직도 돈사 냄새가 많이나서 이건 돈 사인지 집이지  이마큼 심각한 상황입니다.이부분 김해시민에 고충을 처리해주시길바랍니다.그리고 또하나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코스트코라는 마트가 영업을 시작 하면서  소음과 분지이 발생하여 휴식공간인 집이 지옥으로 바뀌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위 두가지 민원을 너어도  문재없다는  말만 반복 합니다. 그러면 시장님과 담당공무원들이  우라아파트에 입주하여 어떻지 확인 하십시오. 그리고 금일  우라아파트에 출압문을 갈려고하니 공무원이라는 작자가 (경찰) 여기로 가지마라 아파트 땅이냐? 아파트 만에 도로이냐?라는 말로 입주민을 협박과 민원처리를 할려는 의지가 전혀없는 상황이었습니다.오늘 발온한 경찰공무원에 행동에 화가 많이나 오늘상황을 만든 공무원을 (경찰)초취하시길바랍니다.이재 하다하다 입주민을 협박합니까?그리고 아파트 출입문을 왜 입주민이 사용못하게 합니까? 또한 시청에서는 빠른조취와 해결방안을 입주민에게 재시하십시오. 왜 우리만 피해를 봐야합니까?마지막으로 기업중심에  행정을 하시것이 아니라봅니다.왜 코스트코 우선에 행정과 발언에.이해을 못하겠습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2-09-20 17:50:45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코스트코 진출입구간 교통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시일이 걸려 많이 늦어진 점 송구하다는 말씀드리며, 코스트코 민원 관련 내용에 대해 일괄 답변을 드리는 점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차장 매연과 관련하여 개별 차량에서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매연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차량 정체로 인한 일시적 대기질 악화에 대해서는 규제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며, 사업장 관계자에게 차량 정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사업장 운영에 따른 소음 피해와 관련하여 사업장 관계자에게 민원사항을 알리고 작업시간 조정 및 경적 소음, 폐점 안내방송 스피커 소음 최소화토록 지도하였으며, 차량 이동 소음 및 공회전 소음은 생활소음 규제대상이 아니라 소음 측정이 불가능하나, 사업장 운영 과정에서 발생되는 소음 측정과 관련하여 측정을 원할 경우 담당부서와 일정 및 장소를 협의하여 측정토록 하겠으며 측정 후 측정결과에 의거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소음 피해에 대해서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호루라기 소리는 소음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물류차량 공회전 피해와 관련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에서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필요할 경우 시·도의 조례에 따라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장소는 공회전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장 관계자에게 물류차량이 공회전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공회전 제한지역 정비 시에 해당 장소를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주간 옥상 반사광과 야간 조명 피해에 따른 생활권 침해와 관련하여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에 대해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및 「경상남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에 따라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옥상 반사광과 일반 조명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광고조명은 인공조명에 해당하나 관련 고시가 금년 12월 시행함에 따라 현재는 강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사업장 관계자에게 광고조명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강구토록 요청하였으며, 해당 고시가 시행된 이후에도 개선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코스트코 실내주차장 조명과 차량 불빛은 상기 규제대상 옥외 인공조명에 해당하지 않아 빛 차단시설 설치를 강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귀 아파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코스트코 측에 민원사항을 전달하고 빛공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가 가림막을 설치토록 권고하였습니다.

세 번째, 옥상주차장 가림막 설치와 관련하여 건축법 상 옥상 난간 등의 높이는 1.2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코스트코 건물은 아파트와 접하는 면의 옥상 난간높이를 2.85m로 상향하였으며, 아파트 고층에서 보이는 옥상주차장의 경관 향상을 위해 주차구역을 축소하고 화단 및 그린커튼 방식의 녹화를 적용하였습니다. 건축허가 당시부터 인근 주민 피해 최소화 및 경관 향상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였던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치마다 특성이 있는 사항으로 타지역의 예를 일괄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가림막 설치는 증축허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민원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코스트코 측에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코스트코 김해점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연락처를 안내하여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스트코 김해점 연락처, 공용 듀티폰 : 010-5648-5601)

네 번째, 코스트코 개점에 따른 교통문제 개선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 시에서는 교통문제 개선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으나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주변 환경이 이미 조성되어 있어 도로개설 등 교통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스트코 진출입 차량으로 인한 아파트 진․출입구 혼잡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으며,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북측 진출입로 개설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으나 당장에 혼잡을 해결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스트코 인근 및 주변교차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향후 주변 교통상황 모니터링 결과 및 전문가와 관련기관 협의를 통하여 교통혼잡 문제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청하신 교통안전시설물을 검토한 후 설치 가능한 시설물을 빠른 시일 내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해센텀두산위브더제니스 후문 앞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기,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는 김해서부경찰서의 답변을 회신 받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서부경찰서 회신내용>

해당 장소는 코스트코 개점에 따라 김해시에서 TF팀을 운영하여 전반적인 교통안전과 소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김해시와 협의하여 아파트 입주민과 마트 이용객의 교통안전과 소통에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신호기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는 우리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이며, 무인 과속단속카메라는 경상남도경찰청 심의사안으로 현장조사 등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330-3553), 기후대기과 환경민원팀(☎330-4965 소음측정, 매연), 미세먼지팀(☎330-3357 공회전 / 3354 빛공해), 건축과 건축행정팀(☎330-3654 옥상주차장 가림막), 김해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310-0343)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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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공보관 시민소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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