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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 율하1지구 상가골목 길가 주차로 인한 불편신고 : 일방통행으로 만들어주세요

작성일
2022-09-15 20:15:53
작성자
옥○○
진행상태:
답변완료 [건설교통]
조회수 :
164
지역 :
장유3동
율하1지구 상가 건물 뒷쪽 율하3로 53 건물 뒤는 비가 올때, 퇴근길, 연휴 끝난 후, 저녁 4시부터 6시 사이는 항상 경적소리와 함께 아슬아슬하게 차들이 빠져나가고 들어옵니다. 좁은 골목에 양쪽다 주차를 길가에 해서 딱 한대만 통과가 가능한 상태이며 일방통행도 아니여서 양쪽에서 차가오면 서로 비켜주지 않으려고 경적을 울립니다. 교통과에 연락을 해보니 그길은 불법주차가 아니라고 하시더라구요. 여러번 민원을 넣어도 개선이 안되어 글을 씁니다. 율하1지구 건물 골목길을 일괄 일방통행으로 만들어주세요. 일방통행으로 만들어만 줘도 차들이 서로 얼굴붉힐 일이 줄어들것 같습니다.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차가 나올때도 양쪽에서 차가 대치하고 서있으니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20분 대기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제발 일방통행길로 만들어주세요.ㅠㅠ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2-10-05 17:51:52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율하3로 53 건물 뒤편 일방통행 개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방통행 변경은 김해서부경찰서의 답변을 회신 받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서부경찰서 회신내용>

율하1지구 우리마트 주변 이면도로에 일방통행 지정 건에 대해 일방통행 지정은 우리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의결사항입니다. 그러나 해당 구역의 도로는 양방향 통행에서 일방통행으로 변경시 상가 이용자와 상가 운영자 등에게도 불이익(불편)을 주기 때문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이 필요합니다. 일방통행 지정에 대해 상가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여론 수렴 후 긍정적인 여론이 많은 경우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김해서부경찰서 홈페이지 ‘서장에게바란다’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https://www.gnpolice.go.kr/gnpsub/page.do?MENU_ID=it0102&go=ghsb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김해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310-034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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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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