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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 축사 조례 및 규정

작성일
2022-09-21 10:51:23
작성자
한○○
진행상태:
답변완료 [환경위생]
조회수 :
238
지역 :
장유1동
안녕하세요 
장유 부곡동 1038 축사허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사용 축사 허가등록으로 정식적 축사 운영중이며 대기오염 및 가축 미물질 악취를  유발 합니다 
악취를 감소 하면서 살아갈수 있지만  축사와 마을 주택 거리가 어느정도 유지가 되어야 될것같습니다 현재 주택으로 2m 거리에서 축사을 운영 하고 민원을 유발 시켜도 정식으로 허가된 상태니 어쩔수 없다는 답만 하는지 도무지 이해 할수가 없습니다 악법도 법이니 준수하며 살아아  어떻게 마을 초근접으로 축사 허가을 받아는지 알수는 없지만 먼가 잘못된 허가 조건 갖지만 민원 답편은 배출시설 적법화 충족으로 허가가 되여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축사  대기시설 얼마나 잘 운영중지 모르겠지만 1차로 하나 사이로 살고 있는 주민들 고통및 삶에 질 갖은건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 이야기를 하는것 아닌가 싶습니다 최소한 마을가 거리를 두고 축사을 운영 하고 마을 주민들과 함께 살수있는 환경을 받들어 줄수 있는 방법을 찿아 주는게 맞지않을까 생각 합니다
결론
마을 주민들 축사을 반대 하거나 이전을 요구 하지 않지만  여러 동 축사중  마을과 2m 거리에 있는 축사동을 최소 50m 거리을 두고 축사 운영 할수 있도록 김해시장님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최소한 환경속에 살수 있도록 협조 및 지원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2-10-05 17:32:25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주택가에 인접한 축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사 악취는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한 원천적으로 차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며, 축사 악취로 불쾌감을 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 발생 소재지 부곡동 1038번지 축사는 부곡동 1039번지와 소유자가 동일인이며, 부곡동 1039번지 축사는 2002.07.18.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고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부곡동 1038번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에 따라 2018.09.21.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서를 제출하고, 2021.02.02.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통해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득하였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무허가‧미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제도권 내에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 등을 마련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인․허가를 진행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과 인접한 가축사육시설로 인해 악취 등 일상생활에 피해가 예상되어 사업주도 생균제 구매 및 사육시설 내 퇴비의 신속한 처리 등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도 해당 축사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악취 발생 여부 및 관련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사업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악취저감 조치를 이행하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장유출장소 생활지원과(☎350-137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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