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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 김해시축산과행정 개선요청바랍니다.

작성일
2022-09-24 08:43:53
작성자
김○○
진행상태:
답변완료 [농업축산]
조회수 :
229
지역 :
장유3동
시장님 안녕하세요 김해시 주촌주변 칠산 286번지 주변엔 허허벌판에 트럭들주차되어있고 사람이 크게다니지않는곳에 작은유기견들이 몇있는걸보고 불쌍해서 밥을주다가 작년부터 한마리씩 구조해서 입양보내고 집에 입양아직못간 강아지도있고 계속 개인사비들여 구조중,치료중입니다  주변공장 한분이 개들잡아가라고  시청에 민원을 넣었나봅니다  강아지들이공장근처엔 사람이 무서워 가지도않고 거리가 꽤떨어진 곳이나 신고로 인해 포획틀2개나 설치되어있어 김해시 축산과에 전화해서 집에 구조한애도있고 개인가정에 입양진행중이고 현재칠산강아지들도 구조하려고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다고 했지만 주무관님은 법대로 한다고 불친절한 응대를 하셨습니다. 결국은 11마리 보호소에 잡혀갔습니다.  길에 있는 개들을 잡아서 공고기한 지나면 어쩔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안락사를 해야하고  안잡힌 애들은 또 새끼를 놓고 그새끼들은 또 새끼를 놓고 무한반복입니다. 개들은 일년에 두번 출산을 합니다. 그럼 또 잡아서 기한지남 안락사되고  이런행정이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엄청난 과보를 낳는 결과가 될것입니다.  제가  절에 다닙니다 절 대웅전에 시장님 인등이 멋지게 달려있더군요 여러시의원님 인등도 달려있구요  복받으시려고 잘되시려고 인등다시는거 아닙니까? 무고한 생명을 죽이지않는 행정을 해주셔서 시민들에게 존경받는 시장님이 되셨음 좋겠습니다. 그럼 인등단거보다 더큰 복받으실껍니다.  김해시 축산과 행정을 변화시켜 주세요  생명죽이는 사업말고 길에 있는 생명들을 포획해서 중성화 사업을 하셔서 더이상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늘지않게 해주세요  길강아지중성화무료사업을  하면 길에있는 애들외엔 크게 개체수가 늘지않고 전국적으로 인간적이고 능력있으신 따뜻한 시장님이라는 명칭으로 아마 유명해지실겁니다.  현재 하고있는 마당개 중성화 사업은 길유기견들 중성화 사업이 아니고 마당있고 주택에서 키우는 강아지들 무료 중성화 사업입니다. 그 마당개 사업은 현실적으로 유기견 개체수를 줄이는데 하나 도움안됩니다. 길에 있는 생명체는 저희같은 사람들이 밥을 주면 먹고 없음 굶고 비오면 비맞고 차에 치여 그야말로 개죽음이고  추위에 떨고 더위에 허덕입니다. 주인도 가족도 없는 길강아지중성화 사업을 해서  더이상 불쌍하게 길에서 생명체가 태어나고 차에치어 죽고 병들어죽고 잡혀가고 기한이 지나 여러상황으로 어쩔수없이 안락사 당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을 변화시켜 주세요 미국같은 선진국은 개가 차안에 방치되어도 경잘들이 차문을 강제개방하여 개를 구출하고 주인은 입건됩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아닌거죠  사람이나 동물이나 생명체는 소중한 겁니다. 행정을 변화시켜주세요 축산과 직원분들도 이름에 걸맞게 동물에 대한 기본상식과 애정이 있으신분이 배치되셨음 좋겠네요  다행히 보호소 직원분들,봉사자분들은  좋은분들이었습니다. 어쩔수없는 행정때문에 이분들도 하고싶지않은 안락사를 결정하셔야 하고 맘이 안좋으실겁니다. 정말  축산과 행정 많이 개선 되어야 합니다. 탁상행정말고 현실이 어떤지 발로 뛰셨음 좋겠습니다. 생명체 안락사시키는 비윤리적인 행정말고 길강아지 무료 중성화 사업을 해주세요  사람도 굶기면 난폭해집니다 길에있는애들 밥주는게 잘못된게 아닙니다  지금 행정이 잘못된거지요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2-10-05 17:44:29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동물복지 행정업무 개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장소는 풍유동 171번지 일대로 2차선도로 주변에 몇몇 업체와 농경지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 마리의 유기견이 배회하며 경작지에 들어오고 주변 통행에 지장을 주는 등 떼를 지어다녀 위협을 느낀다는 사진 제보를 받아 구조를 시행하고 있으며 17~24kg의 중대형견들이 구조되고 있습니다. 해당개체들은 「동물보호법 제16조에 따른 유기동물 신고로 접수되어 동물보호법 제14조에 따라 구조하였으며 유기동물보호센터로 입소시키고 보호조치 사실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공고 기간 종료시까지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 제21조 및 22조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구조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길고양이와 달리 반려견의 소유자는 안전조치의 의무가 있으며,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반려견은 구조보호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유기견은 구조보호 조치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중성화하여 다시 길에 방사하는 행위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마음 주시고 계신 동물들이 입소조치 되어 속상한 마음은 이해하나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물림사고 등으로 시민의 안전도 보장되어야 하는 부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인재들이 공직사회에도 많이 도전하고 따뜻한 마음만으로도 복지업무를 해나갈 수 있는 사회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축산과 동물복지팀(☎350-413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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