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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세무] 청년실직자 취업장려금 지급 문제로 건의드립니다!2

작성일
2022-09-26 18:25:33
작성자
정○○
진행상태:
답변완료 [경제세무]
조회수 :
201
지역 :
북부동
관련부서와의 통화 후 더 이해가 안되서 한 번 더 글을 적습니다.
제가 취업장려금을 받지 못한 이유가 일용직 고용보험내역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용보험에는 상용보험과 일용보험이 있는데 상용직은 상용보험, 일용직은 일용보험을 듭니다. 일용직도 7일 이상 일하면 상용보험을 듭니다.
그런데 지원자를 받을 때 일용직으로 일한 사람을 포함했다는 이유로 지원금 선정시에도 일용보험가입날짜를 취업기간에 포함시킨다는 말이 이해가 안됩니다.
한 달 중 7일 이하로 일하는 것을 취업이라고 할 수 있나요? 오히려 1년동안 아르바이트조차 하지 않고 수입이 없어도 살만한 사람들에게 취업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이상한 상황 아닌가요?
취업하지않고 아르바이트도 하지 않아도 생활이 어렵지 않다면 집이 잘 살거나 주부이거나 공무원 준비생이거나 학생일텐데...그런 사람에게는 취업장려금을 지급하고, 저처럼 구직하면서 월세나 생활비를 직접 벌어야하는 청년실직자에게는 일용보험이 포함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이유로 탈락시킨다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이렇게 말하니 여자 공무원분은 개개인의 사정을 다 봐줄 수 없다고 하면서 이미 마지막 차수 지급이 끝나서 해결해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전 차수에서는 같은 기준으로 지급했고 문제 없었다는 식으로 말하던데 당연히 이전 차수까지는 지원자가 항상 부족했으니 문제가 없었겠죠.
잘못된 기준으로 취업장려금이 지급되었다면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관련 부서가 할 일 아닌가요? 우린 계획대로 할 일 다했다 하면 끝인가요? 끝난 일이니 이해하라는 식의 전화는 하지마세요.
홍태용 시장님이 원하시는 청년 취업이 월 7일 이하의 일용직 취업은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해결 방안을 마련해주세요.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2-09-29 14:57:32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청년실직자 취업장려금 지급 기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귀하께서 청년실직자 취업 장려금 사업에 미선정 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직전 사업장에서 한 달 이상 근무를 하다가 실직한 청년의 생활안정과 사회진입활동 촉진을 위하여 청년실직자 취업 장려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300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번 6차 모집을 마지막으로 대상자 선발 및 지원을 완료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보다 많은 청년 실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규직, 기간제, 아르바이트, 일용근로 등 고용형태에 제한을 두지 않고 21. 8. 25.부터 공고일까지 기간 내 실직한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추진되었으므로 일용근로 역시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는 바, 대상자 심사 시 일용근로도 근로 이력으로 포함되어 심사 기준에 차별을 둘 수 없음을 양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귀하께서는 정규직 실직 후 4주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근로 내역이 확인되었으므로 직전 사업장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심사하였고 상대적으로 실직기간이 긴 청년실직자를 우선 선발되어 후순위자로서 본 사업에 미선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330-290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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