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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 오토바이 소음공해 단속

작성일
2022-09-28 12:37:09
작성자
옥○○
진행상태:
답변완료 [환경위생]
조회수 :
270
지역 :
북부동
배달 오토바이 소음이 온 시내 전체와 아파트 단지  내  소음 공해로  시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속력을 높이기 위하여 불법 개조해서 소리가 저렇게 높다고 하니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오토바이의 고음이 그치지 않고 공휴일이면 더욱 심각하며 밤중에도 요란합니다.
특히 여름이나 기온이 높을 때 창문을 열어두면 온 종일 짜증나게 합니다. 우리 단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시내 전체가 오토바이 소음 공해로 인하여 말못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으므로  전국적인 조치가 필요하지만 김해시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개선조치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배달 오토바이가 특히 심하고 시내를 종횡무진하며 소음을 일으키므로 배달 오토바이의 무범천지인 것 같습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2-10-13 17:05:43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오토바이 소음공해 단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는 오토바이 소음 저감에 대한 지도 및 지속적인 오토바이 소음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피해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불편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점 송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시는 아파트 및 주거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7월, 9월 오토바이 소음 야간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홍보, 교육을 통하여 소음 저감에 대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인식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소음․진동관리법」에 규정된 이륜자동차 배기소음 허용기준(105dB(A)~110dB(A))이 소음발생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도와 많은 차이가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환경부에 이륜자동차 배기소음 허용기준 하향 조정 요청을 하는 등 이륜자동차 배기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불법튜닝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제34조에 의하면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에 의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 및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등록 이륜자동차의 단속은 관할 경찰서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업무부서인 차량등록사업소 또한 이륜자동차 운행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경찰서 등 관련 기관 합동으로 불법운행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기후대기과 환경민원팀(☎330-4965),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330-2844 불법튜닝)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시민소통팀
전화번호 :
055-330-0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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