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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 가야초 등굣길 개선 및 협성의 근거리 통학권 보장 요구

작성일
2022-10-18 23:13:20
작성자
정○○
진행상태:
답변완료 [도시건축]
조회수 :
138
지역 :
내외동
아이들이 다니는 통학로는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교육지원청은 통학로 관련 내용을공유하지도 않은채 아이들만 위험한 길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왜이죠??
왜 아이들이 건설현장에 내동댕이 쳐져야 하나요?
경계석은 있지만 비가오면 빗물이 인도 와 도로 차이가 없어서
튕기고 옷도 젖습니다
그리고 여학생들은 하교시간에 내려오면 산기슭이 으슥합니다
안그래도 외동이 성범죄자들이 많은데 공공기관에서는 다들 모른척합니다
CCTV가 제대로 있던지 ,등하교시 교통도우미가 제대로 있던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내외동에선 김해시에선 김해시의회에선 교육지원청에선 교육청에선
경남도청에선 경남도의회에선 다 모른척 합니다
아이들이 큰일 당하고 나서야 다시금 재정비하시겠습니까??!
왜!! 계속 모른척하시는지요???
왜 교육지원청에선 내용공유하지 않을까요???!


이시영 도의원이 조례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조례내용은 학교근처 공사하면 등하교시에 공사중지라는 조례 빨리 통과해주십시요
산기슭으로 아이들이 다니는 등산로 일방통행 막아주시고 그 길로 아이들이 편안하게 학교
갈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요
제발 사고가 나기전에 안전부터 생각해주십시요
또한 외동초 아이들은 셔틀버스기사가 없으면 등교조차 힘듭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협성 엘리시안 아이들이 바로 옆 학교로 통학하는것 입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2-10-28 17:47:44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외동 705번지 일원의 외동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관련 통학로 안전 확보 대책 마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외동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는 사업시행 인가를 받기 전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 후 경상남도 교육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실시한 교육환경평가서 심의 결과 권고사항으로 “학생들의 통학 안전대책을 보완”하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권고사항은 김해교육지원청에서 김해가야초 및 사업시행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사업추진 시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합에서는 거주자 이주가 완료되는 시점인 올해 11월에서 12월 중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우리 시에서는 조합측에 철거 공사 전 김해교육지원청과 통학로 안전대책에 대하여 협의를 완료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으며, 김해교육지원청의 검토의견에 따라 통학로 안전 확보 대책이 적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인 조합을 적극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조합에는 단지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방범 순찰을 강화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으며, 향후 공사 과정에서 통학로 안전과 관련하여 보완 또는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즉시 반영 조치되도록 행정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외동주공아파트 주변 새마을금고 외동점 일원 및 분성로3번길 구간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요청하신 구간은 주기적으로 수기(인력)단속과 이동식탑재차량으로 단속원들이 순회하면서 불법주차로 인해 차량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들 스스로가 주차질서를 지키는 선진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선유도봉 정비와 관련하여 요청하신 등산로 지점(외동856-1번지 일원) 시선유도봉을 빠른 시일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승인팀(☎330-3663), 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330-3555 시선유도봉), 교통지도팀(☎330- 7323 불법주정차단속)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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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공보관 시민소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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