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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복지] 주촌 초등학교 4학년 5반 학생들의 살기좋은 주촌마을을 위한 건의사항입니다

작성일
2022-10-19 11:34:55
작성자
안○○
진행상태:
답변완료 [시민복지]
조회수 :
370
지역 :
주촌면
안녕하세요? 시장님,
주촌초등학교 4학년 5반 담임교사 안진우입니다
행복한 김해시를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반 학생들이 사회 수업시간에 살기좋은 마을을 위해 제안하기 수업을 하고나서
시장님께 살기좋은 주촌면이 되기 위한 의견을 모아 전달합니다.

1. 깨끗한 공기를 만들어 주세요
- 가끔 밤마다 주촌에서 똥냄새와 쓰레기 냄새가 너무 지독합니다
- 비가 오는 날은 냄새가 더 심해집니다(비염환자라 냄새를 못맡는데도 지독합니다)

2. 교통안전에 신경써 주세요
- 차들이 신호위반을 종종해서  주민들이 불안해 합니다. 신호위반과 과속 카메라 설치를 해 주세요

3. 편의시설을 확충해 주세요
- 도서관을 지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4.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지어주세요
- 센텀큐시티 앞에 키워주세요 라는 박스안에 강아지가 낑낑대고 있었습니다
- 아파트 앞에 목줄없는 버려진 강아지와 고양이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 동물들을 구조해 주세요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2-10-27 16:22:38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살기 좋은 주촌마을 조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수업을 통해 김해시 정책에 관심을 보내주시고,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야간 시간대·비 오는 날 축사 악취로 학생 및 선생님들께 불쾌감을 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재 주촌면 원지리 소재 사업장 1개소는 악취 배출허용 기준 초과 관련 위반 사항이 확인되어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김해서부경찰서에 사법 처분 조치한 상태입니다. 또한 현재 공무원 야간 순찰을 통해 사업장별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별다른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향후 위반 행위 발견 시 관련법에 따라 처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가축 사육·분뇨 처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축사 악취는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한 원천적 차단이 어려우며, 유독 야간·비 오는 날 감지되는 이유는 사업장 측 불법행위 보다는 기상 상황(기압·풍향·풍속 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향후 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악취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 외에도 타 부서 추진 사업인 농촌공간정비사업에도 적극 협조하여, 학생분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편의시설(도서관) 확충과 관련하여 현재 주촌에는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인 김해지혜의바다도서관이 있고, 시립도서관 6개소와 연계되어 통합도서관망으로 묶여 있는 주촌디딤돌작은도서관이 주촌복지회관 건물 내에 있습니다. 주촌디딤돌작은도서관은 2024년 12월경 주촌면사무소 신축 이전시 함께 선천지구로 옮길 계획도 있습니다. 그 밖에 신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중에 작은도서관이 이미 조성되어 운영 중이거나 개관을 준비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 건립은 타당성 조사부터 예산 확보까지 도시개발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이지만, 보내주신 의견을 참고하여 도서관 정책 수립시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립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학교도서관 등에서도 자유롭고 편리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지원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우리 시는 매년 늘어가는 유기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유기동물보호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의 신고가 들어오면 보호센터 구조팀이 출동하여 구조 후 보호센터로 입소시켜 주인을 찾는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알 수 없는 유기동물을 발견하신다면 보호조치 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길고양이의 경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주택가에서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동물로 구조․보호 제외 대상이므로 유기동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영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위해서는 부지확보와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장기적으로 추진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호과속 단속카메라 설치는 경남경찰청 김해서부경찰서의 답변을 회신 받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서부경찰서 회신내용>

주촌면 선천지구 등 대단지 아파트 건설과 주민들의 입주로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하였고 대형마트 입점 등으로 차량의 통행량이 증가하면서 법규위반 차량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김해시와 경찰에서는 최근 주촌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과속 무인단속카메라를 1개소 추가 설치(김해센텀두산위브아파트→제니스교차로)하도록 하였고 교통 경찰관들이 수시로 배달 오토바이 등 법규위반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규위반 차량 단속 및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추진할 것이며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촌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김해서부경찰서 홈페이지 ‘서장에게바란다’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https://www.gnpolice.go.kr/gnpsub/page.do?MENU_ID=it0102&go=ghsb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수질환경과 수질보전팀(☎330-2796), 인재육성지원과 도서관정책팀(☎330-6683), 축산과 동물복지팀(☎350-4133), 경남경찰청 김해서부경찰서(☎310-034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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