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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김해시장님께 바랍니다

작성일
2022-10-20 18:42:27
작성자
배○○
진행상태:
답변완료 [일반행정]
조회수 :
318
지역 :
한림면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림면 인현마을에 살고 있는 배정인입니다. 아뢰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마을 이장부부와 마을 주민 협지가 되지 않고 사적으로 마을 몇 몇분과 수년간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틀린 것을 바로 잡자는 저는 몇년간 액매돌이를 받고 있습니다.
십 몇년간 이장을 하고 싸움은 끝이 안 보이고 해서 건의를 합니다.
● 이장 통장은 2동 4년이상 유임 할 수 없다. 
후임자가 없을 땐 그럴 수 있다. 골고루 배분
● 임원 선출 공개 석상 선출
법이 없다니깐 시장님께서 제도를 공문으로 주십시오. 노인회에도 고독한 사람이 있는지도요. 지역 설문조사 필요합니다. 마을 회관에서 받지않고 각 가정에 방문하여 설문을 받아야 정확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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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계)건의글

김해대로 1227번길 40인현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사이언스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9년동안 저희 집이 망가지고 있어 담당자께 요청했으나 공격적으로 '민사로 하세요.'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공간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사과도 없이 피해를 보아도 자력이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살펴주십시요.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2-11-01 16:24:24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인현마을 이장 및 임원 선출관련 및 사이언스파크일반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주택피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김해시 이통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4년 이상 연임한 이장은 연임제한자로서 1차 공고 시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같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없거나 적임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할 수 있으며 재공고 시에는 연임제한자도 후보 지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보다 많은 마을 주민이 이장후보자로 신청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마을 임원 선출 공개 석상 선출에 관하여 마을의 운영은 마을 내에서 자체적으로 합의된 절차에 따라 결정된 규약 및 규칙 등으로 운영되는 것이므로 명확한 제도가 없는 한 개입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한림면 명동리 일원에 추진 중인 사이언스파크일반산업단지 개발 사업은 현재 발파공사 및 부지조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따른 주택피해 민원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현재 발파구간과 피해주택은 상당한 이격거리가 있으며, 더 인접한 인현마을회관에서 매 발파 시 소음 및 진동계측기를 설치하여 소음 및 진동을 관리하고 있으나 대부분 측정이 안 되거나 기준치 이하로 계측되고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또한, 발파작업 위치에서 귀하의 마을은 진동의 영향이 없는 이격거리이고, 소음/진동 계측값 또한 허용치 이하지만 귀하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계측 및 비산먼지 발생 예방을 위한 활동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우리 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피해 보상(배상)에 우리 시는 직접적·구체적인 관여를 할 수 없으므로 귀하께서 시공사와 직접 협의하여야 하며, 만일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신청금액 1억원을 초과하는 분쟁, ☎044-201-7999), 경상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신청금액 1억원 이하의 분쟁, ☎055-211-6624)에 상담 후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소송 등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한림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359-1055), 도시개발과 산업단지계획팀(☎330-3853)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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