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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 축사 악취 3년째

작성일
2022-10-20 21:53:34
작성자
조○○
진행상태:
답변완료 [환경위생]
조회수 :
213
지역 :
주촌면
축사냄새 모르고 이사와서  지금까지 창문도 못열고 살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세금 받으면 안됩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고통받는데 세금만 받고  환경개선의지는 안보이네요! 좀  일하는 김해시 되었으면 합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2-10-28 17:10:22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주촌 축사 악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사 악취로 불쾌감을 드린 점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 3년간 우리 시는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하여 무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위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해 행정·사법 처분 조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 2월에는 주촌면 선지리·원지리 소재 축사 7개소, 재활용업체 1개소에 대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장별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수리 후 엄격한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수 처리 지원 사업 및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귀하께서 공감하실만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도·단속 시 사업장 부지 경계에서 배출허용기준이 초과했을 경우 처분이 가능하며, 악취 시료 포집 또한 검사기관과의 일정 조율 및 기상 상황·악취의 종류 등 현장 판단 후 이루어져야 하므로 시민분들께서 불편하신 시간대에 즉각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더불어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한 축사 악취는 원천적 차단이 어려우며, 현재 건축행위 제한(입지 제한)에 따른 노후화 시설 개선 및 관련법에 따른 축사 이전 부지 확보와 같은 애로 사항이 있어 축사 악취 문제 해결에 시간이 다소 걸리는 중입니다. 향후 담당부서는 건설과 추진 사업인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통해 원지리 소재의 축사 이전을 위해 행정지원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며, 공무원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보다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수질환경과 수질보전팀(☎330-279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시민소통팀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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