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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한림면체력증진센터의 이상한규정 근거공문정보공개청구입니다

작성일
2022-10-23 16:14:44
작성자
임○○
진행상태:
답변완료 [일반행정]
조회수 :
361
지역 :
한림면
  • 헬스새규정.jpg(2.9 MB)

문제문구

문제문구

10.23.모처럼 휴일이라 아침부터운동후식사를위해나가려는데, 외출퇴실후에는 1일 요금납부 후, 아침을 안한 상태라 점심을 하기위 해식당을 다녀오니, 4시간이용후, 1일납부후, 이용가능하다는 문구를 제시하면서,이용요금 결재후, 샤워만하고 퇴실했는데, 전 3개월 정기회원이고, 평일에는 직장관계로 2시간도 이용 못하는 현실입니다. 이규정의 근거와 결재공문을 공개하여 주시고, 4시간의 근거규정을 두었으니 하루 2시간도 이용못하는 직장인들에게 할인을 더해 주는 제도개선으로 가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화장실 청소도 회원들이 하는 실정입니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림체육회네요~ 그리고 직원들 체육회 회장과 친인척관계인지도 조사해서, 공개해주세요? 직원들 회장과 인척관계로 알고있거든요~아무관계도 없는 이전에 젤 열심 하시는 청소아주머니는 강퇴 당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채용 비리케이스죠? 꼭 조사해서 공개바랍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2-10-31 19:18:05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한림면체력증진센터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2021년 김해시 한림체력증진센터 위수탁 운영 협약서 위수탁시설 및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 위수탁시설 및 범위
2. 본 협약에 따른 위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한림체력증진센터 시설의 건물 및 부대시설, 장비, 비품 등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종업원 및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의 “위탁자”가 정하는 사항

하루 이용시간 제한설정은 체육회에 문의한 결과, 체육관 운동복을 착용한 채로 시설 밖 활동을 하시는 이용객들에 대한 안전상의 사고 방지를 위해, 체육회의 정기회 의결을 통하여 결정된 사항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둘째, 4시간 이내 이용고객에 대한 할인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한림체력증진센터의 운영수익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체육회에 긍정적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셋쩨, 센터청소와 관련하여 매일 1회씩 청소를 시행하고 있으며 화장실의 경우 이용 후 물을 내리지 않은 이용객들로 인하여 이용객의 사용에 불쾌감을 주는 사례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체육회 센터 직원교육을 통하여 수시로 청결 및 위생 상태를 확인토록 요청하겠습니다.

넷째, 한림체력증진센터 직원채용과 관련하여 말씀해주신 내용을 조사해 본 결과 체육회장과 현재 근무중인 직원들 중 친인척 관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소담당직원의 경우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직의사로 퇴사처리 되었고 이후 공개채용 및 면접을 통해 채용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한림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359-1054)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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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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