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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
산책로 전동킥보드 사고
- 작성일
- 2022-10-27 13:59:50
- 작성자
-
이○○
- 진행상태:
-
답변완료
[건설교통]
- 조회수 :
- 305
- 지역 :
-
장유3동
2022년 10월16일 일요일 오후에 원메이저푸르지오아파트와
자이힐스테이트아파트 사이에
있는 산책로에서 저희 아이가
자전거를 타는 중에 전동킥보드와
아이의 얼굴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정말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던 사람은
학생이었습니다. 학생이냐고 물으니 맞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원동기면허가 있어야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학생이 운행을 했으며,
그 산책로에서 전동킥보드가 운행가능한 장소인지 알고싶습니다.
모산공원 안에서도 학생들이 전동킥보드를 1-2명이 같이 타고 다니는 것을 여러번 보았으며, 산책로와 공원에 전동킥보드를 주차해놓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모산공원과 아파트 사이의 산책로는 유모차와 어린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공원과 산책로가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곳인가요?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가능한 행정조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빠른시일안에 조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공원과 산책로 전동킥보드 운행”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귀하의 자녀가 부상을 당하시게 된 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빠른 쾌유를 빕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르면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항목에 공원관리청이 허용하는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공원관리청이 정한 통행구간으로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별도 허용 기준이 없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해서 공원에 출입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귀하께서 말씀하신 모산공원과 아파트 사이의 산책로에 대해서는 업체 측에 전달하여 해당 지역을 주차금지 구역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서부경찰서에는 해당 지역의 전동킥보드 이용 법규 위반자에 대한 계도 단속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오는 11월 9일 하반기 개인형 이동장치 관계자 간담회 개최 시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을 공유하여 공원 지역에 대한 주차금지 구역 지정과 무면허 청소년 사용 제한, 이용자 안전 수칙 준수, 교통법규 계도 단속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전동킥보드 대여업은 지자체에 별도의 허가·등록 없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으로서 민간 공유 사업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 제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전사고 위험과 통행 불편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김해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하고, 대여업체와 민원처리방을 구성하여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한편, 시민 안전 교육 홍보와 캠페인 시행, 민관경 간담회, 경찰서 교통법규 위반 계도 단속 협조 등을 통해 시민 안전 증진과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및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 등이 국회 계류 중으로 법률안 제정 시행 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민간 공유 사업 관리, 이용 안전 제재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교통정책과 녹색교통팀(☎330-2724)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