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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 술뫼파크공원 주차장

작성일
2022-11-01 22:21:21
작성자
신○○
진행상태:
답변완료 [환경위생]
조회수 :
331
지역 :
한림면
  • WeChat Image_20221101220638.jpg(293.5 KB)

주차하지못하게 막은 플랜카드

주차하지못하게 막은 플랜카드

오늘 파크골프를 치러 술뫼파크장을 갔는데  주차를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김해시에서 주차를 하지못한다는 플랜카드가 걸려 있었고 누구도 그넓고 훤한땅에 주차를 하지 않앗고 비좁은 도로위에 주차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땅에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지만 모두파크치러온 사람들이 김해 시민인데 주차를 못하게 하는게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주차장이 협소하면 학교운동장에도 주민이 주차를 할수 있게 배려도 하는데 공터에 김해시민들이 주차를 하고 있던곳이고 어떤 내용으로 주차를 하지못한다는 내용도 알수가 없고 김해시에서 그냥 막아버린 일이 생겨서 김해시장님께 주차를 할수 있게 해 주십사 요청 드립니다. 그곳을 다른용도로 사용한다면 저희도 이해가 갑니다. 아무것도하지않는땅에 주차를 허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2-11-11 17:12:49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술뫼생태공원 공터 주차장으로 사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공터는 하천구역으로 「하천법」제33조에 의거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해당 부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은 어려움을 알려드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하천과 국가하천팀(☎330-4826)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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