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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 이런 관공서는 본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작성일
2022-11-10 21:25:32
작성자
강○○
진행상태:
답변완료 [건설교통]
조회수 :
445
지역 :
북부동
삼계동 1413-4번지 시부지에 건설예정이라는 소상공인지원센터 날치기 기부체납 건설 계획 
당장 중단요청합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2-11-22 16:39:23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주차장 확보 및 주차난 해소”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와 대기업들의 생계형 업종 진출 확대로 인해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 어려움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에게 전문적‧체계적‧지속가능한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우리 시에서는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구축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는 우리 시 소유 부지에 건물은 기부채납 받아 진행을 할 예정으로, 현재 건축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8일 금요일에 현장을 찾아 귀하께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건축 계획을 중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주차문제에 대하여는 현재 건축설계 상 주차면수는 4대로 법적 주차대수인 3대는 충족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안내드리며, 기부채납자가 시로 기부채납을 완료한 이후에는 시에서 사용하는 건물이지만 건물은 기부채납자의 예산으로 짓다보니 예산의 한계로 인해 주차면수 확보가 더 많이 되지 못하는 점은 우리 시도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주차장을 관리하는 교통정책과와 함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우리 시를 방문하셨을 때 문의하신 3가지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입구로 사용하는 출입문을 최대한 막지 않도록 해 줄 것과 관련하여 이에 대해 설계중인 건물을 귀하의 건물에서 최대한 띄워보려고 건축사와 기부채납자와 검토를 해 보았으나, 층당 50평의 면적이 나와야 하며, 대지경계선에서 1m 이상씩 여유를 둬야하는 점, 주차공간 최소 3면 이상 있어야 하는 점, 큰 도로는 차량 진입이 불가하며, 좁은 도로의 코너에서 5m 구간도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점, 그리고 보행자 출입부 공간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지경계선에서 1.2m정도 띄워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건물로 인해 답답하지 않도록 조경을 할 때 귀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둘째, 필로티 구조로 해 줄 것과 관련하여 이 또한 건축사와 기부채납자와 검토를 해 보았으나 기부채납 건물에 사용할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필로티로 공사를 하게 되면 예산이 초과될 것으로 판단되며 필로티 구조로 하더라도 토지가 좁아 주차 이동공간을 제외했을 시에 주차공간도 5면 정도만 나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필로티 구조는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차난과 관련하여 우리 시는 인구 50만을 넘어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전국에서도 인구 밀집도가 매우 높습니다. 현재 위치는 다세대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어 주차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의 확충,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추가설치, 내집 주차장 만들기 사업 등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 지역에 대한 주차문제는 교통정책과와 함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330-3414)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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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공보관 시민소통팀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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