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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공단 두개 사이에 끼인 집에 상수도가 없습니다

작성일
2022-11-13 22:16:47
작성자
박○○
진행상태:
답변완료 [상하수도]
조회수 :
195
지역 :
한림면
저희 집은 김해시의 허가로 생긴 공단 두곳 사이에 끼어있습니다. 
하여 맑은 공기도 맑은 물도 휴식의 공간이 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시에서 특별조치법 기간때 놔둔 땅 덕에 파손된 도로로 다니고 수도도 못들어온다 하면 
공단 시행사에서 파줬다는 지하수 뜨러 물길어 와 살아야합니까????
마을 입구 사람들은 다 누리는 편의를 사업성이 안된다고 손 놓고
저희는 김해 시민 이긴 합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2-12-05 16:48:28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망천1구 마을도로 및 상수도 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검토에 시일이 걸려 많이 늦어진 점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며, 진정하신 바와 같이 부동산의 국유화 등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설정 기준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의거 1)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 2) 지상경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 기록을 조사한 경계, 3)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의 순위로 경계를 설정하여야 하며, 위의 방법에 따라 경계설정 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들이 합의한 경계를 기준으로 경계설정 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한림 망천1지구는 2020. 4. 2.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되어 2021. 5. 25. 경계가 결정되었습니다. 도로매입과 관련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은 도로를 보상하는 사업이 아니며, 지상경계에 대해 다툼이 없는 경우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포장된 도로는 현실경계로 경계설정이 가능하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토지는 개인 사유지 내에 도로포장이 되어있고, 토지소유자와 도로사용자 사이에 토지 이용에 대한 다툼이 있으므로 토지소유자와 도로사용자 간 갈등 해소 없이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여도 현실경계대로 경계확정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방상수도 미공급 지역의 보급률 향상과 수용가 급수공사비 부담 완화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소외지역 급수관로 매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청하신 부지의 진입도로는 사유지로 형성된 2미터 폭의 현황도로이며, 사유지 도로에 상수관로를 매설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사용 동의가 있어야만 공사를 추진할 수 있어, 현재 사유지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수도공급이 불가함을 양해바랍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330-3763), 지적재조사팀(☎330-3864), 수도과 급수관리1팀(☎330-388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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