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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 김해시 안동 옥돌쉼터 영업형태에 대하여

작성일
2022-11-20 21:34:29
작성자
정○○
진행상태:
답변완료 [도시건축]
조회수 :
456
지역 :
삼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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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돌쉼터 영업 사진자료

옥돌쉼터 영업 사진자료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시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김해시 안동 78번지 소재에 있는 옥돌쉼터 상호로 영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알고 있는데, 동 영업장에서 첨부된 사진처럼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변칙적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업형태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또 이를 잘 모르고 소비자가 이용하여 음식물을 잘못 섭취하는 경우도 발생될 염려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김해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옥돌쉼터가 비닐하우스에서 영업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행정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2-11-30 16:01:07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안동78번지 소재 불법행위 점검 ”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비닐하우스는 우리 시 안동 78-1번지에 설치되어 있으며 현지 확인 결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규정을 위반한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영업용 비닐하우스 설치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자(시정의무자)에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위한 처분사전통지 등 행정처분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자진 원상복구 미이행시 관련법 규정에 따라 사직당국에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추가 행정조치 하겠습니다.

해당 음식점의 영업장 외 영업과 관련하여 김해시 안동78번지,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영업장 외 영업하는 모습은 확인치 못하였으나, 영업주를 대상으로 민원사항을 알리고 동일한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식품위생법 제반 법규를 철저히 지켜 영업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도시계획과 도시행정팀(☎330-3585), 위생과 식품위생관리팀(☎330-742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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