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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 김해시 전기버스 도입 지자체 보조금이 왜 김해 시내버스 운영회사인 태영운송그룹의 자회사 태영티엔티가 수입하는 중국산 버스에만 지급하나요?

작성일
2022-11-22 17:53:12
작성자
김○○
진행상태:
답변완료 [건설교통]
조회수 :
621
지역 :
삼안동
요즘 못보던 버스차종이 시내버스로 돌아다녀서 무슨 버스인가 검색해보니

디씨인사이드의 정류장갤러리에서 보았더니 태영티엔티에서 수입하는 중국산 전기버스 GD11이라는 차종이더라구요

해당 차종에 대한 악평도 자자하더군요 전부다 중국어로 이야기하고 또 주행거리도 다른 중국산버스 및 국내산 버스에 비해서 반토막이고, 벨소리는 엄청 시끄럽고, 차량 내에 있는 시계는 또 맞지않고 엄청 많은 문제가 있는 버스로 알려져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의 경우에는 매우 비싸기 때문에 국가보조금 및 지자체 보조금이 필수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해당 차종을 뽑을 수 있을 정도인데 

왜 다른 지자체의 경우 다른 회사의 차종들도 국고보조금 및 지자체 보조금이 나가는데 

김해시에서는 태영운송그룹의 자회사가 수입하는 중국산 버스 1대에만 지자체 보조금을 주는지

무슨 법령과 근거에 따라 해당 한 차종에 대해서만 지자체보조금을 주는지 답변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김해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태영운송그룹에서 수입하는 차종에게 일부러 혜택을 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2-12-01 14:09:36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시내버스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시내버스 중 중국산 버스가 많이 도입되어 불편하신 마음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고 송구하게 생각하여, 우리 시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기저상버스 도입 관련 근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제4항,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789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관련 규정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근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제58조의2(저공해자동차의 보급), 제58조의5(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관련 규정입니다.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보조금 지원 차량은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차가 대상이 되고,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①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②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③ 전기자동차 주요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순환관리를 위해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에 대한 처리현황 및 필수정보를 제공한 경우

운수업체에서는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인해 국내산보다 저렴한 중국산 버스를 구매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계획에 따라 조건을 충족하여 보조금 지급 가능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을 구매한 것이므로 중국산 버스를 구매했다고 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거나 국내산 특정 제조사의 버스를 구매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대중교통과 버스운영팀(☎330-2433), 기후대기과 기후변화팀(☎330-2457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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