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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복지] 관동유적체육공원의 잔디밭의 활용 시민복지 ?또는 소수 동호회의 기득권보호?

작성일
2022-12-07 11:51:36
작성자
김○○
진행상태:
답변완료 [시민복지]
조회수 :
368
지역 :
장유3동

관동유적공원 내 잔디우레탄트랙의 위치도

관동유적공원 내 잔디우레탄트랙의 위치도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관동유적체육공원 내 우레탄트랙 조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귀하께서 열거한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김해운동장, 진영공설운동장, 장유스포츠센터, 모산공원 등에 우레탄트랙 등이 조성되어 시민들께 운동 및 산책공간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관동유적체육공원내 잔디 광장은 휴식공간 및 플라잉구장 등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이용시민은 적으나 플라잉동호회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공원시설 용도 변경은 이용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겠으며, 공원 이용시민 한분 한분의 작은 의견도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생활지원과 산업녹지팀(☎350-1384)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김해시장에게 바란다는  열린시정을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중  납득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시장님 문을 노크합니다.
과거 관동유적체육공원내  잔디밭 내 나룻터 유적를 철거하고
시민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플라잉디스크 동호회 소수의 민원에 의해  플라잉경기장?으로 전용되었습니다.
첫째 조선시대 나룻터 유적 철거는 공식적으로 문화재보호청의 허가를 받고 철거하였는지?
둘째  관동유적공원내 잔디밭을  플라잉디스크 경기장으로 전용할때  시민동의 또는 시민공청회를 거치는 등 여론수렴을 하였는지?
셋째  관동유적공원내 플라잉디스크 경기장을  실제로 일반시민들이 사용하는 빈도는 얼마나 되는지?
넷째  관동유적공원내 플라잉다스크 경기장을 2022년 까지  해당 동호회가 얼마나 활용하였는지?
다섯째  관동유적공원내 잔디밭을  율하2지구 모산공원내 우레탄 잔디트랙으로 활용하는 것이  시민대다수의 복지가 중요한지
플라잉디스크 동호회의 소수의  기득권이 더 중요한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2-12-15 13:09:27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관동체육공원내 우레탄 트랙 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동유적체육공원은 족구장, 풋살경기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등 많은 체육시설과 유적모형 전시관 등 유적을 테마로 한 교양시설, 주차장 2개소, 관리사무소 등 타 공원에 비하여 높은 공원시설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공원시설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녹지공간인 잔디밭을 그대로 활용한 플라잉디스크 경기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 공간은 귀하께서 우려하는 바와 달리 플라잉디스크 경기장으로 독점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산책과 아이들 공놀이 등 잔디밭으로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시설을 이용 빈도나 인기에 근거하여 조성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용도에 따라 공원에 유사한 시설을 획일적으로 설치하기보다는 다양한 종류의 시설을 갖추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시민의 요청과 기대에 부응하도록 공원시설 유지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장소에 또 다른 종류의 시설 설치 요청 민원이 있는 것처럼 예산적,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모든 시민분들께 만족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잔디밭을 우레탄 트랙으로 조성할 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에 의거 도시공원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부지면적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판단되어, 주변 산책로를 활용하는 등 여러 방안에 대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거 잔디밭에 있던 나루터는 문화재가 아닌 교양시설(모형)로서 설치된 것이며, 택지개발 당시 설치되어 그간 목재 부식 등 노후화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철거되었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장유출장소 생활지원과(☎350-138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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