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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 구산동 화물차및건설기계 주차단속 바랍니다.

작성일
2022-12-14 21:53:47
작성자
강○○
진행상태:
답변완료 [건설교통]
조회수 :
252
지역 :
북부동
구산동 동원아파트 입주민 입니다.
여기사는 15년동안 이런민원 두어번 넣었던거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나아지질 않습니다.
일반입주민들 차량이야 주차자리가없어 이해 합니다.
그렇지만 대형버스나 트레일러, 화물차...하다못해 건설기계까지 양방향으로 주차되어있어 사고위험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부디 더 큰 사고가 생기기전에 대형차량들의 불법주차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불법주차의 단속시간을 알려 일반주차의 시간을 오전 8시정도로 정해 주차단속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2-12-22 18:36:02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구산동 동원아파트 화물차 및 건설기계 단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물차 및 건설기계 불법주정차로 인해 불편을 드리게 되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사업용 자동차(노란번호판)의 경우 해당시설 및 장소(해당 운송사업자 차고지,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등)에 주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용 자동차가 00시에서 0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위 해당시설 및 장소 외의 장소에 주차하는 경우 밤샘주차의 단속 대상이 됩니다.

상기 장소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밤샘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현장점검(계도 및 단속) 통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식 탑재차량으로 단속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기계 단속과 관련하여 민원 발생 장소인 김해시 구산로 5번길 57에 2022.12.20.(수) 현장 방문 시, 불법주기중인 건설기계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해당 민원 발생 장소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교통정책과 교통지도팀(☎330-3563), 건설과 건설행정팀(☎330-378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시민소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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