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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 단속카메라철거

작성일
2022-12-21 14:43:28
작성자
이○○
진행상태:
답변완료 [건설교통]
조회수 :
522
지역 :
내외동

저희 소바우 상인회의 상인들은 30여년 이상을 이곳에 터전을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암로 127 앞 설치 된 주정차단속CCTV로 인해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CCTV 철거를 요청합니다.

김해시청은 해당 지역에 대해 30여년 이상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개선책 마련 및 공영주차장 운영 등의 대책이 없이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불법주차에 대한 민원이 많이 졌다는 이유로 최근 김해시는 통보 없는 일방적인 처리방식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변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고려하지않은채 무작정 설치된 CCTV는 해당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편사항>
1. 주차공간이 없어 영업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의 불편을 야기시킴.
2. 영업장 이용 중에도 단속이 될 까봐 불안을 느낌
3. 그로인한 매출 감소
4. 골목 내 주차로 인한 주차난 증대

<해결책>
1. CCTV 철거
2. 방범용으로 CCTV 사용용도 변경
3. 공영주차장 마련
4. 매출손실보상지급
5.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피해보상

김해시는 위 피해상황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제대로 된 개선책을 마련하여
더 이상 다른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조속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3-01-03 13:26:44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소바우공원 무인단속카메라 철거 및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장소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시 행정예고 및 홍보(통장회의) 후 설치하였으며 해당 장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출퇴근시간대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교통흐름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 민원과 지속적으로 단속 요청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국민신문고, 단속 문자알림) 빅데이터 분석 결과 불법주정차 빈발지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점심시간 단속유예(11:30~13:30, 2시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바우공원 일원 도로 구간은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과 노선버스 운행 등의 사유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으로 노상주차장 설치 시 2개 차선이 1개 차선으로 변경되어 교통 흐름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노상주차장 설치 불가(김해중부경찰서 의견 통보)합니다. 그리고 상기 지역은 주차장 부지확보가 어려운 곳으로 인근 모든민족교회 주차장(60면), 담임목사님 면담결과 2시간에 1천원 쿠폰을 발급하여 유료로 주차장을 운영하기로 협의 완료하여 인근 상가 이용자 주차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교통정책과 교통지도팀(☎330-3563), 주차시설팀(☎330-4919)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시민소통팀
전화번호 :
055-330-0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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