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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안동1지구 미준공사업지 불법건설허가 관련 감사관실에 질의 드립니다.

작성일
2023-01-04 10:52:47
작성자
안○○
진행상태:
답변완료 [일반행정]
조회수 :
446
도시개발과의 답변에 납득이 안가는 상황이며, 
감사관실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신 상황이라 민원을 감사관실에도 드립니다.

재작년 10월경 안동1지구 시행사 성은개발의 미준공사업지에 김해시청에서 불법공사허가가 나온 상황으로
현재 김해시청이 성은개발을 고발하여 재판중에 있습니다.
(참조 기사)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25983

그럼에도 현재 상황에 도시개발과는 "준공전사용허가"를 시행사 성은개발에게 추가로 내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잘 하겠다고 하는데요, 
참 어처구니 없는 민원답변에 감사관실에 질의를 드립니다.

도시개발과는 토지쪼개기부터 미준공사업지 공사허가까지 전부 공무원들의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로 보여지는데,
공직자들의 도덕적인 문제까지 의심이 가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준공사업지에 불법공사허가를 시민들 몰래 내어주고,
들키고 나서 "준공전사용허가"를 다시 내어주는 것이 정당한 행정절차이신지요?
아울러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은 없으신 건지요?

김해시청 감사관실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3-01-26 15:41:30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준공 전 사용허가의 적정 여부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처벌”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 전 사용허가 적정 여부와 관련하여 ‘준공 전 사용허가’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권자가 조성토지 사용으로 인하여 앞으로 시행될 사업에 지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도시개발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행정조치(사업시행자 고발 등)를 하였으며, 상기 법령 문구를 그대로 해석하면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더라도 앞으로 시행될 사업에 지장이 없다면 ‘준공 전 사용허가’는 가능하므로 도시개발과의 행정처리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 도시개발법 위반(준공 전 사용허가)과 관련하여 업무를 미흡하게 처리한 담당 공무원을 문책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감사관 조사팀(☎330-3035)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시민소통팀
전화번호 :
055-330-0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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