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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 '화포천 금곡지구 하천환경 정비 사업'관련의 건

작성일
2023-01-06 15:55:45
작성자
노○○
처리부서:
낙동강유역환경청
진행상태:
답변완료 [환경위생]
조회수 :
386
지역 :
한림면
  • 오서마을.pptx(1.9 MB)
반갑습니다.
화포천 금곡지구 하천환경 정비 사업에 대하여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이 사업은 화포천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국비 60%, 도비 40%, 김해시 위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2019년 말 공사가 끝나는 사업이었으니 처음 주민 설명회는 아주 오래전이었겠네요.
당시에도 주민들의 요구는 현재와 같았지만 최근 설명회 자료를 보면 
주민들의 요구가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 유감입니다.

지금 오서 마을에는 두 장의 플래카드가 붙었습니다.
하나는 오서교 철거를 절대 반대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생계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막막함을 담은 것입니다.

오서교 철거 대안으로 제시한 '우회 도로 이용'은 절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오서교는 주민들의 주 도로로, 서부 농장을 잇는 유일에 가까운 도로입니다.
다리만 건너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불편하지만 조금 돌아서 다니세요 차량을 이용하면 몇 분 밖에 차이 안 납니다."라고 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나요?

생계권 보장에 대해서는 설명회 자료에 어떠한 언급도 없는 것 같은데 
평생 서부 농장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이어오던 주민들이 그 터전을 잃었습니다.
당시 요구한 내용 중 하나는 토지가 수용되어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작은 찻집이나 국숫집이라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거주하는 토지는 대부분 일반, 휴게음식점 설치가 불가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이 전달되어 검토가 되고 있는지, 전달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오서 마을 주민들은 평생 일궈온 터전을 잃어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마을의 주 도로 오서교 철거로 불편도 감수하라고 합니다. 
빼앗긴 생계의 터전에 조성되는 여러 시설물 이용에도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의 취지는 결국 다른 마을에만 해당되게 되었습니다. 

좋은 취지의 사업이 평생 생계의 터전이었던 현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서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오서교 철거 절대 반대"와 "생계권 보장"입니다.

현지 주민들의 입장에서 깊이 생각하시어 합리적인 대안과 대책이 제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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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관할이 환경부로 변경되었나요? 환경부에 글을 써야 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3-02-02 17:07:45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화포천 화포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관련 오서교 철거 반대 및 생계권 보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검토에 시일이 걸려 많이 늦어진 점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화포천 화포지구 하천환경정비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답변을 회신 받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회신내용>

해당 민원내용은 오서교 철거 반대(우회도로 이용은 대안이 될 수 없음) 및 서부농장 주변 주거지(오서마을)에 작은 찻집, 국수집 등 일반, 휴게음식점 설치 불가에 따른 허가 요구로 판단됩니다.

당초 사업 계획 시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설계기준에 따라 오서교 철거 및 철거에 따른 대안으로 우회도로 이용을 계획하였으나, 주민설명회('22.11.17) 당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오서교는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서부농장 주변 주거지(오서마을)에 일반, 휴게음식점 허가 요구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 사항으로 김해시에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 사항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말씀하신 한림 서부농장 인근 토지의 경우 용도지역이 대부분 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해당 토지가 생산관리지역에 포함될 경우 일반·휴게음식점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9] 및「김해시 도시계획 조례」[별표18]에 따라 건축할 수 없으며, 계획관리지역의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0] 및「김해시 도시계획 조례」[별표20]에 따라 국가하천·지방하천(주항천, 화포천, 진례천, 고모천, 무릉천, 용성천, 안하천, 금곡천, 여차천, 대포천, 내동천 및 소감천은 제외)의 양안 중 직선거리가 100미터 이내에 해당되는 경우에 일반·휴게음식점 건축이 어려운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공사2과(☎055-212-0353), 우리 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330-3595)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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