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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복지] 적폐들 뼤까지 씹어먹을것임 관련지방직또한 직권남용 기대하길

작성일
2023-02-05 09:38:18
작성자
임○○
진행상태:
답변완료 [시민복지]
조회수 :
582
지역 :
한림면
헬스장 종료시간을 2021.12.1~ 2022. 02.28. 07:30으로 단축운행하고, (06:00퇴근하는 직장인들은 헬스장 다니지 마라는 뜻으로 이해했고, 일자 불상 경에 모처럼 한국회원들 10여명(토정식당 사장님, 현대오일 사장님 등) 모여서, 11.18.13:00경 헬스장 청소가 안 되어 먼지 구더기에서, 운동한다고, 다들 불만이고,  헬스장 종료시간을 2021.12.1~ 2022. 02.28. 07:30으로 단축운행하고, (06:00퇴근하는 직장인들은 헬스장 다니지 마라는 뜻으로 이해했고, 일자 불상 경에 모처럼 한국회원들 10여명(토정식당 사장님, 현대오일 사장님 등) 모여서, 11.18.13:00경 헬스장 청소가 안 되어 먼지 구더기에서, 운동한다고, 다들 불만이고,  헬스장 기구 파손으로  면사무소 헬스장 담당직원(이지예 주무관 실사 요청하여, 현장 둘러보고 시정조치 하겠다고 답변 받았고, 펙트는 회원들 다 듣는 곳에서 왈“현제 헬스장 운영은 한림면 체육회에서 운영 못하겠다고 하면, 당장, 문닫아야 하니” 민원 넣지 말고, 헬스장 이용하라고, 답변 받았고, 직장인들, 전 밀양에서, 6:00퇴근이라 이용 불가라서, 남은 기간 환불 조치하고,  휴일만, 이용하기로 계획하고, 이 【민원에 불만을 가진 체육회 회장이】 11.19.오전10~11:00경 시장횟집주인 한림1구 이장에게 유선연락 하여, 본인 민원에, 대해 사위을 비방 하는 통화내용을 장모님께서, 들으시고, 기분이 속상하다고 처에게 알림.  본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형사고소와 더불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추후, 고소 및 민원신청 등을 청와대,수사기관, 감사원, 국가인권위에 제기하여, 체육회와 운영위원들에게  재심의를 개최하라고 할 것이고
2022-01-04 14: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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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한림면체력증진센터 시설개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림체력증진센터 체력단련실 런닝머신 고장 건은 7대중  5대가 고장이 난 것을 확인하고 3대를 수리 완료하여 현재 런닝머신 5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체력단련실 이용제한을 한 학생, 외국인에 대하여는 「김해시 한림체력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26조(출입의 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이용객으로 판단되어,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림체력증진센터 운영자에게 주의 조치하였으며, 한림면체력증진센터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널리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외국인출입제한을해서, 제가건의해서풀어주었죠~ 무슨 공산당집단도 아니고, 이따위 행정을  하는곳은 처음 보았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한림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359-1054)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한 시정, 하나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시설이용에 불편이 있어, 민원을 제기한부분에 대해 시정조치 하는 게 공무원 및 위탁기관 본연의 업무인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다, 공무 수행 중, 상병하여, 13년 넘게 투병중인  뇌병변 및 시각장애인으로 재활 중인, 몸도 불편한 민원인을 면사무소에, 오라 가라고 하여, 심의결과통보 『체육회출입제한요청승인』이라는 부당한 절차를 진행하였기에, 이 통보에, 불복하고, 및 상급기관인 감사원과 청와대 및 국가인권위에, 인권침해, 부당한 행정 결정에, 진정 및 탄원을 요청 하는 바입니다.  수사기관에 관련자는 고소조치(명예훼손죄)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 명예훼손죄 처벌 및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예정입니다.(사과기회는수회주었고,상대가 맘대로 해보라고, 답변 받아서,  형사고소는 이미 제출되었고, 경찰서 조사받고, 검사 조사받고, 법원 출석해서 재판받아보세요? 아마 정신병 올 겁니다.  이후, 당시,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을 검토 중임. ) 또한 부당한 심의결과통보 전, 헬스장이용방해한 사무국장과, 카운터여자또한 형사고소 대상이네요~ 당시 녹취록1부.(112신고출동신고서 및 심의결과통보는 민 형사 고소 시, 제출 예정입니다. 【체력증진센터 운영위원회 심의결과통보 “센터이용의 제한은” 불복하고 받아들일 수 없으니, 재검토 바랍니다. 헬스장 이용에, 불편이 있어 민원제기 한다고, 『김해시 한림체력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24조(출입의제한)센터안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만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또한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고, 체육회 회장이 처갓집을 직접 알아서, 유선연락 한 것도 아니고, 처갓집동네 , 한림1구 이장에게, 장모님이 옆에 계시는데, 헬스장 청소 관리, 하라고, 헬스회원10여명을 대표하여, 민원 제기 했다고, 사위 욕을 한다면 어떠한 민원인도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헬스장을 찾아서, 회장을 오라고하여, 따져묻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졌다고, 헬스장출입제한요청승인 이라는 부당한 결정서를 02.02.(목)14:00경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면장님 면전에서 못 받아들인다고, 찢어버렸습니다. 운영위 및 관계자는 재심의 하여, 결정서를 재 송부 바랍니다. 02.02.(목)한림면사무소면장님과, 면담중 이 결정서는 받아 들일 수가 없다고 , 면전에서, 찢어버렸습니다. 현 민원은 최고장 이고, 합리적인 답변과 조치가 없으면, 민 형사 소송 외에는  어떠한 방법이 없기에, 모든 제반 사황 등을 재검토 하여, 결정서를 재 송부 바랍니다.또한 부당한 결정서가 결재나기 전에 헬스장 이용을 임의적으로 방해한 체육회 사무국장과,  카운터 여직원 또한 아무런 근거 없이,  공공기관 이용을 방해한 부분도 형사조치 할 것입니다 .당시112신고 경찰관 출동함.  (당시녹취록 및 112신고출동지령첨부예정) 
2023.02.05.민원인 임00 배상
헬스장 기구 파손으로  면사무소 헬스장 담당직원(이지예 주무관 실사 요청하여, 현장 둘러보고 시정 조치 하겠다고 답변 받았고, 펙트는 회원들 다 듣는 곳에서 왈“현제,  헬스장 운영은 한림면 체육회에서 운영 못하겠다고 하면, 당장, 문 닫아야 하니” 민원 넣지 말고, 헬스장 이용하라고, 답변 받았고, 직장인들, 전 밀양에서, 6:00 퇴근이라 이용 불가라서, 남은 기간 환불조치 하고,  휴일만, 이용하기로 계획하고, 이 【민원에 불만을 가진 체육회 회장이】 11.19. 오전10~11:00경 시장횟집 주인 한림1구 이장에게, 유선연락 하여, 본인 민원에, 대해 사위을 비방 하는 통화내용을 장모님께서, 들으시고, 기분이 속상하다고 처에게 알림.  본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형사고소와 더불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추후, 고소 및 민원신청 등을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감사원, 국가인권위에 제기하여, 체육회와운영위원들에게  부당한 심의를 철회 할 것이고, 감사원에, 시설 이용에 불편이  있어, 민원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 시정 조치 하는 게 공무원 및 위탁기관 본연의 업무인데,  헬스 기구 거의 다 파손 상태입니다- 화장실은 변에 오염되어, 엉망이고, 샤워실에는 바퀴벌레에, 신발이 기어 다니고 뭐 하자는 건가요~카운터 직원에게수리요청해도보고 안 함~ 면사무소 연락해야 고쳐주는 현 실태-  회장은 면에 민원 한다고 불만~ 우리 보고 우찌 하라고요~ 답답한 수탁기관 당장 시에서는, 수탁 취소 시키세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다, 공무 수행 중, 상병 하여, 13년 넘게 투병 중인  뇌병변 및 시각장애인으로 재활 중인,  몸도 불편한 민원인을 면사무소에, 오라 가라고 하여,  심의 결과 통보 『체육회 출입제한 요청승인』이라는 부당한 절차를 진행하였기에, 이 통보에, 불복하고, 및 상급기관인 감사원과 청와대 및 국가인권위에, 인권 침해, 부당한 행정 결정에,  진정 및 탄원을 요청 하는 바입니다.  수사기관에 관련자는 고소 조치하여,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 처벌 및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예정입니다. (상대가  당신 맘대로 해보라고 답변 받아서,  처리되었고 , 부당한 심의결과통보 전,  헬스장 이용불가 시킨 사무 국장과 카운터 여직원도 처벌 할 겁니닷~법적 절차대로 모조리  적폐는 처리토록 할 겁니닷~ 당시 녹취록1부 .(112신고출동지령 및 심의결과통보는 민 형사 처벌벌시,  제출 예정입니다. 【체력증진센터 운영위원회 심의결과통보 “센터이용의 제한은” 불복하고 받아들일 수 없으니,  재 검토 바랍니다.  헬스장 이용에, 불편이 있어,  민원 제기 한다고, 『김해시 한림체력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24조(출입의제한)센터안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만,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조항 또한  최상위법인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고, 체육회 회장이 처갓집을 직접 알아서,  유선연락 한 것도 아니고, 처갓집동네  한림1구 이장에게, 장모님이  옆에 계시는데,  헬스장 청소 관리, 하라고, 헬스회원 10여명을 대표하여,  민원 제기 했다고,  사위 욕을 한다면 어떠한 , 민원인도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헬스장을 찾아서, 회장을 오라고 하여,  따져 묻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졌다고,  헬스장 출입제한 요청승인이라는 부당한 결정을 내린 운영위 및 관계자는 재 심의 하여, 결정서를 송부 바랍니다.  02.02.(목) 한림면사무소면장님과 면담 중, 이 결정서는 받아 들일 수가 없다고 , 면전에서, 찢어 버렸습니다. 현 민원은 최고장이고,  합리적인 답변과 사죄및 조치가 없으면, 민 형사 소송 외에는  어떠한 방법이 없기에, 모든 제반 사황 등을 재 검토 하여, 결정서를 재  송부 바랍니다.  또한  이 부당한, 결정서가  결재 나기 전에,  헬스장 이용을  임의적으로 방해한, 체육회 사무국장과, 카운터 여직원 또한 아무런 근거 없이, 공공기관 이용을 방해한 부분도 형사조치 및 정신적 손해 배상청구를 할 것입니다. (당시 녹취록 및  112신고 출동지령 수사 시,  첨부 예정) 관련자들 맘대로 해보라고 했으니,  형사조치와 손배소로, 법적 대응 해보겠습니다.  싸이코패스와 조폭들 마약사범 진압 중, 다친 현직 공무상재해  장애 공무원을 이따위로 , 대하다니 , 정말 속상하네요 ~양안도 좌측 절반씩 실명상태◐◐인데,   하루 빨리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서, 사죄와 , 이용 제한을 해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면장님 업무추진비  판공비 집행 내역서,  정보공개해서,  검토 해보니,  운영위원회,  체육회 와의 관계는 권리 분석 되었습니다.  감사원에,  이 민원은  면장님  판공비 업무추진비 첨부해서, 다시 제기할 것입니다.  체육회 회장 사무국장,  카운터나이어린 여직원도 문제가 있으니,  조치 하시길  바랍니닷~  동 민원은 감사원, 청와대에, 또한 동일하게 제출 될 겁니다. 김해 시민 여러분 헬스장 더러워서, 청소 좀 하라고, 민원 넣는다고, 이 따위 행정을 하는 체육회에,  김해 시민 혈세가 투입된 한림면  체력증진센터를 위탁 운영 시켜야 되겠습니까? 이건 아니죠~ 
2023.02.06. 민원인 임00 배상

 추후는,  헬스장 이용 막으면,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수사 기관에, 바로 넘길 겁니닷  25년의수사경험을다쏟아부어서, 민관의적폐는 앂어버릴것이닷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3-02-18 10:00:42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한림면체력증진센터 헬스장 이용 불편 및 시설 이용 제한에 따른 고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헬스종료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2022년 12월 1일 ~ 2023년 2월 28일까지 한림면 체력증진센터 운영종료시간을 기존 20시 30분에서 19시 30분으로 1시간 단축운영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고물가(유류세, 전기세 등)로 인한 운영난(적자)이 계속되어 체육회의 요청에 따라 한림체력증진센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절기 1시간 운영시간 단축에 대한 의결을 통하여 3개월 한시적으로 이용객의 방문이 감소하는 저녁시간 1시간을 단축하여 인건비, 공공요금 등 운영비 절감하여 운영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 심의결과 불수용과 관련하여 센터 이용 제한 조치는 「김해시 한림체력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 등의 다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위기관 진정에 대하여 감사원에서 요청한 자료를 기제출한 상황이며 앞으로도 사실관계에 오해가 없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한림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359-1054)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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