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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 구산동 동원아파트와 한일유엔아이 주차단속 바랍니다.

작성일
2023-02-06 13:58:02
작성자
강○○
진행상태:
답변완료 [건설교통]
조회수 :
465
지역 :
북부동
구산동 동원아파트와 한일유엔아이 사이에 불법주차 단속 부탁드립니다.
야간에 및 아침 출근시간에 시야에 방애가 많이되어 사고위험이 너무큽니다.
그리고 야간에 대형화물차, 건설기계, 버스까지 주차하여 통행에 방해가 됩니다.
왕복2차선이지만 차선이 넓어 일반차량은 주차를 하고도 지나갈수 있지만 대형화물차나 건설기계들이 주차를 하면 교행이 힘듭니다.
제발 주차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든, 야간에 주차단속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3-02-18 10:08:20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구산동 동원아파트 일원 주차단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귀하께서 민원제기하신 장소(김해시 구산동 1072-3)의 불법주정차로 인해 불편을 드리게 되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사업용자동차(노란번호판)는 밤샘주차를 하는 경우 특정 시설 및 장소(해당 운송사업자 차고지,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등)에서만 주차하도록 하고 있으며 00시에서 0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위 해당시설 및 장소 외의 장소에 주차하는 경우 밤샘주차의 단속 대상이 됩니다. 

상기 장소뿐만 아니라 우리시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사업용자동차의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상기 장소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점검(계도 및 단속)을 통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과 관련하여 현장 방문 결과 불법 주기 중인 건설기계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해당 민원 발생 장소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현장 확인하여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장소의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는 소요되는 예산 등을 고려할 때 즉시 설치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치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향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교통혁신과 교통지도팀(☎330-3563), 건설과 건설행정팀(☎330-3786 건설기계 주기 단속)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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