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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 안동 1지구 사업에 대한 향후 대책 및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 합니다.

작성일
2023-02-08 13:42:44
작성자
김○○
진행상태:
답변완료 [도시건축]
조회수 :
585
지역 :
삼안동
안녕하십니까?

안동 푸르지오 1차 입주 예정자 입니다.    안동 1지구 도시개발 사업 무효화로 인하여 입주 예정자 분들의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임시 사용승인을 통하여 입주는 할 수 예정데로 입주는 가능하겠지만,  만약 입주일 까지도  준공이 안될 경우엔  크게 2가지 문제 점에 봉착을 하게 될까 우려가 됩니다. 

첫번째로  준공이 안되면 대출을 진행 해야 함에 있어서 많은 문제 제약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시에서 생각하기에는 대출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혹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 하실 생각이신가요.? 

두번째로  입주를 하지 않고  전세를 놓는다거나 하는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것 같은데요. 이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은 있으신가요? 

내집을 마련함에 있어서 아무런 걱정없이 입주하고 싶은데  피해를 입주자 분들이 고스란히 보게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향후 어떻게 풀어 나갈것인지  답변을 원합니다.

원만하고 조속한 해결을 통해서 입주전에 모든것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4QkKAQ5OkWo

https://www.youtube.com/watch?v=nmToXqf9WEc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3-02-18 10:14:10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고시 등 무효확인 2심 소송 및 푸르지오하이엔드 아파트 관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김해 안동1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우리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등 무효 소송 관련, 지난 2월 15일 항소심 결과 우리 시가 승소하여 본 도시개발사업은 개발계획에 따라 추진될 것이고 구역 내 공동주택 관련 공사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푸르지오하이엔드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시 「주택법」제49조(사용검사 등) 등 관련법 규정 및 관련 기관(부서) 협의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통학로와 관련하여 푸르지오하이엔드 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 당시 입주자녀의 초등학교 배치에 대하여 김해교육지원청과 업무 협의를 하였으며, 협의 결과 김해활천초등학교로 배치가 가능하며, 사업지로부터 김해활천초까지는 1.17km, 도보로 약17분 소요되어 통학거리로 적정 통학범위 기준은 충족하나, 통학로 필요한 곳에 횡단보도 및 안전휀스 설치 등의 통학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회신 되어 사업주체에 통학로 안전대책 마련을 승인조건으로 부여하였습니다.

김해푸르지오하이엔드 아파트 사용검사 시점에 위 조건 사항의 이행 여부에 대해 김해교육지원청과 재협의토록 하겠으며, 입주예정자분들의 우려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통학로상 안전시설물 설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도시개발과 민자사업팀(☎330-6705),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승인팀(☎330-3665)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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