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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 삼계토취장확장반대

작성일
2023-02-13 16:48:44
작성자
정○○
진행상태:
답변완료 [환경위생]
조회수 :
367
지역 :
북부동
북부동은 동단위로는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한 곳입니다. 2008년에 삼계토취장이 허가났을 때보다 지금은 1만인구가 증가했습니다. 도시의 인구 밀집도가 이렇게까지 증가했는데 바로 인근에서 1.5배를 더 확장해 산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은 시민의 안전은 생각하지 않는 처사입니다. 바로 옆 한림면도 마찬가지로 김해시에서 미세먼지 피해가 가장 심한 곳입니다. 김해시에서 이 곳을 환경오염성취약지역으로 관리해주시길 바라고 삼계토취장 확장은 환경보건법에 따라 재검토를 해주십시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3-02-27 15:46:12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삼계토취장 확장 반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궁금해 하신 지역은 김해시 삼계동 산288번지 일원으로 2014년 경상남도로부터「산지관리법」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득한 지역입니다.

토석채취(변경)허가를 위해서는「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를 득한 후 신청서가 제출되면 승인기관(토석채취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기준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삼계토취장 개발사업(확장)은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에 따라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환경보건법」에 따라 재검토를 하여야 할 사항은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우리 시는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시 제출된 주민의견 및 관련부서(기관) 검토의견이 환경영향평가(본안) 작성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하였으며, 향후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받아 우리시 누리집(홈페이지)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에 14일간(‘23. 1. 5. ∼ ‘23. 1. 19.) 공개하였습니다.

해당 자료의 열람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산림과로 별도 문의하시기 바라며, 우리 시는 환경영향평가(본안) 협의 및 토석채취(변경)허가 신청 시 주민 등의 의견과 동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반영하여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산림과 산지관리팀(☎350-6384), 환경정책과 수질오염예방팀(☎330-2732)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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