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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세무] 세금이 올라도 너무 올랐습니다

작성일
2023-02-14 19:22:17
작성자
김○○
진행상태:
답변완료 [경제세무]
조회수 :
481
지역 :
진영읍
저는 진영 전통시장에 10제곱미터(3평)정도 창고가 있습니다. 저의 부친때부터 지어서 약30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데 이 땅이 국유지 입니다.
지금은 제가 십년넘게 세금을 약 10만원남짓 매년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352,500원을 내라고 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옆집도 앞집도 작년과 알아보니 비슷한데 왜 우리만 올랐는지 모르겠네요~~
안그래도 가스비와 전기세까지 올라서 살림이 팍팍한데 넘 힘듭니다.
창고 주소는  진영읍 여래리 742-1(10제곱미터)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3-03-02 17:25:17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진영전통시장내 무단 점유한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사전통지 이의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귀하는 김해시로부터 여래리 742-1의 공유재산 사용허가기간 만료 및 갱신 신청 안내를 받았고, 12월 17일 민생경제과를 방문하여 대부(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셨습니다. 이후 해당 필지의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귀하가 점사용하고 있는 영구축조물은 무허가건축물로 확인되었고, 또한 변상금 적용 전 사용허가를 주거용으로 신청·허가 받으셨으나 변경허가 없이 기타용(창고 및 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여래리 742-1 사용허가 신청은 반려되었으며, 2021년 12월 31일 귀하에게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안내하였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변상금* 부과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변상금 : 사용허가나 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벌금 과태료적 성격으로 부과하는 금액 

변상금 부과 또한 전년 사용료 대비 20% 금액 상승을 야기하나, 사용요율이 주거용(0.02)에서 기타용(0.05)으로 바로잡음에 따라, 금액 인상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는 귀하께서 의견 제출 이후 점유 및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창고용으로 사용함을 2차 실태조사를 통해 재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귀하께서도 위 필지를 창고용으로 사용함을 기술하셨기에 여래리 742-1의 2022년 사용분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기타용 요율(0.05)을 적용함이 타당합니다. 

정리하자면, 사전통지로 안내된 납부액은 귀하께서 무단 점유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해당 법령에 따라 사용료가 아닌 변상금이, 그리고 사용용도가 주거용이 아닌 기타용으로 바로잡음에 따른 증가분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민생경제과 전통시장팀(☎330-3469)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시민소통팀
전화번호 :
055-330-0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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