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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한 장애인의 눈물나는 불암체육관 이용기3

작성일
2023-03-09 23:02:35
작성자
김○○
진행상태:
답변완료 [평생교육]
조회수 :
457
지역 :
불암동

 감사팀에 답변 잘보았습니다 .

1. 해당직원이 답변에서
   (22년 4월에서 5월, 보호자 동반 없이 혼자 운동하는 것이 안전상의 문제가 될것같아 이용이 힘들 것 같다고  안내하며 
    출입금지를 시켰으며 그 기간은 2개월로 생각됩니다)  
   라는 취지로 반박을 하셨는데요. 저와 다르게 기억을 하시는 군요. 해당 기간은 체육관 출입을 하지 못한 기간입니다 .
    저는 21년 3월부터, 2층  체육관 출입을  금지 당했으며 
   횟수로는 2년이고, 코로나등이 겹쳐서 체육관 폐쇄로 8개월정도 사용을 못하게 된것으로 기억합니다.
    겨우 2개월 체육관 못갔다고 이런 민원을ㅜ~~괴리가 너무큰 기억의 차이이고, 그분의 진술은 맞지않는 변명 입니다.
     
     그리고 시간도 틀렸지만, 더 중요한것은 그런 이유로 장애인이라서 출입금지를 시켰다는게 본질이고,
    제게 정신적  고통과 모욕감을 줬던 당신의 행동이 사건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2. 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장애인 응대 부분에서 발췌해 왔습니다.
  (만 19세가 넘은 성인장애인은 스스로 법률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있으니, 무조건 보호자 동행을 요구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즉 이 말은 장애인의 경중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직원 본인의 기준으로 보호자 동반해서 출입을 하라느니 마라느니 하는 말은 함부로 해서 안되고 
   신중하게 접근하라는 취지일겁니다.

   (해당 직원의 진술 과 감사팀의 사실관계조사에서 위법 부당한 사항을 발견 하지 못했다)고 답변하셨는데요
   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에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해당)이라는 조항이 나오는데도
  저를 출입금지 시킨 직원의 행위가 적법하고 당연하다고 주장하시는겁니까?
 
  많은 장애인 응대 조항들이 있었지만 모두다 옮기기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 두 문장만해도 그 직원과 팀장님은 기본과 상식에서도 벗어난 말과 행동인데요 (이 정도 본인들 회사에  나와있는 기본도 규정도 모르고, 규정이 아니라 상식입니다.
          
        감사팀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만하고 상대민원의 의견은 어떤 의견청취도 하지 않습니까 

  첫번째 체육시설 관리팀에 답변 에서는   낙상사고와 안전사고때문에 출입을 금했다고 했는데요,  우려에 이용제한을 직원이 했다고 답변이 나오고,
  7년동안 불암체육관을 다니면서 그런 안전사고를 당한적도 직원의 도움을 받은적도 단 한번 없었습니다.
    만약  해당 직원에 말대로 제가 그 정도 로  보호자 동반 이 필요했다고 생각이 들정도 라면  그 직원은 저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는지 물어봐주십시요 . 직원이 위험하다고 볼정도이면  저에게 어떤 도움을 줬는지 물어봐 주십시요 .
  팀장님도 과장님도 인생을 그정도 살았으면, 주변 직원들 말도듣고 정황도 고려하고 하면 합리적 의심이 안가시나요.


3. 이번 두번째 민원에 답변에서 보호자 동행하지 않아서 출입금지 시켰다 하셨고, 그래서 감사팀에서는 해당 직원의 행위가 적법하고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셨으니  직원들의 판단의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에게도 납득이 되도록 해당 법과 내규를 좀 보여주시고 알려주십시요.
 
   물론 그 규정은 대한민국 전역에서 시행되는 법이고 규칙이겠지요? 김해 모든 체육관 
부산 창원 서울에서도 같은 규정이겠지요 .


4.두번째글의 답변을 보고,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오히려 진상 민원인으로 몰아가려는 태도를 보고 아연실색했습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3-03-23 14:08:07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불암체육관 이용 관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직원은 공공체육시설 이용객의 원할한 체육관 사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상과 경우에 따라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판단(외견상 몸을 가누기가 불편한 중증의 경우)하여 보호자 동반없이 혼자 운동하는 것은 안전상의 문제로 이용이 힘들 것 같다고 안내를 드렸으며, 개인적인 판단과 결정이 아닌 선임 직원과 상의한 것이라고 설명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전근무는 사고 발생 후 누구의 책임인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예방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그동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괜찮다.’라는 생각보다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2022년 상반기 중 선임 직원과 근무 중 민원인이 2층 복도에서 넘어지는 모습을 CCTV를 확인하고 바로 2층으로 뛰어 올라가 상태를 살피고 낙상 등의 안전에 주의를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공사의 3월 15일자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해당 직원의 근무처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안전감사팀(☎320-0411), 체육시설관리팀(☎320-043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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