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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김해시 난임부부 지원 사업 확대 요청

작성일
2023-04-24 16:16:44
작성자
황○○
진행상태:
답변완료 [보건]
조회수 :
406
지역 :
진영읍

진주시 난임부부 지원사업1

진주시 난임부부 지원사업1

안녕하세요. 시장님
저는 난임을 겪고 있습니다.
출생률이 바닥을 치고 있지만 애기를 낳겠다는 난임부부에게 지원되어지는 혜택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경남도는 소득과 무관하게 시술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횟수도 한정되어 있고 또한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지출해야 되는 비용은 엄청납니다.
또한 언제 임신에 성공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막연한 불안감과 함께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임신을 포기하는 부부들도 정말 많습니다.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 것에 대한 지원보다는
아기를 낳고싶으나 낳지 못하는 부부에게 지원을 더욱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주시가 이번에 전국 처음으로 난임부부 격러금 지원사업과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경남도가 전체가 아닌 진주시에서만 진행한다고 하여 진주시로 이사를 가야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난임부부 격려금까지도 바라지 않습니다..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과 지원횟수를 늘려주시거나 횟수제한을 폐지해주세요,...!!
시장님 정말 많은 예산 중 난임부부를 위한 예산을 조금만 더 늘려서 난임부부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3-04-27 07:47:44
우리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 중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난임 시술 지원 횟수 확대 또는 지원 횟수 폐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지원 횟수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로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의 최대 지원횟수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지침』에서 정한 지원범위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되어 있어 난임시술 지원횟수 확대 또는 폐지에 어려운 점이 있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또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난임시술에만(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차, 동결배아 1~7회차, 인공수정 1~5회차)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을 100% 전액 지원(김해시 본인부담금 90%지원)하고 있으며, 난임부부 격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에서도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등과 같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난임부부에게 필요한 출산지원정책을 최우선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서부보건소 건강증진팀(☎330-8383)으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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