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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 미세차단 숲 조성 사업 후 불법 경작

작성일
2023-04-28 12:32:13
작성자
최○○
진행상태:
답변완료 [도시건축]
조회수 :
330
지역 :
장유1동
  • 1682646450164.png(843.5 KB)

불법 경작 사진

불법 경작 사진

22년도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업무협약으로 남해고속도로 일대 정비가 진행 되었으나 방치되어 불법 경작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불법경작 민원 해소라는 사업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결과라 생각됩니다. 쾌적한 김해시가 되도록 적극정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의 사진은 장유로 330번길과 장유로 334번길 사이 구간입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3-05-11 17:49:00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고속도로 부지내 불법경작”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부지내 불법경작 단속은 한국도로공사 창원지사의 답변을 회신 받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 창원지사 회신내용> 

신문동 1280번지 불법경작물 철거 요청 건은 불법 경작 금지표지 및 철거 현수막을 설치 할 예정이며, 조속히 불법경작자를 파악하여 자진철거토록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한국도로공사 창원지사 도로안전팀(☎055-711-6441)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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