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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 분성체육공원 주변에 휴게음식점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작성일
2023-05-11 01:37:15
작성자
송○○
진행상태:
답변완료 [도시건축]
조회수 :
213
지역 :
동상동
분성체육공원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입니다. 김해시에서 분성체육공원을 설치해주셔서 아주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체육공원 바로 옆에 간단한 식음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점이 아쉽습니다. 인근에 사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니 체육공원 인접 토지들은 용도지역이 보전녹지라서 일반 음식점은 물론이고 간단한 국수 같은 것도 팔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민들이 운동하다가 배고파서 쓰러지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젠 코로나에서도 벗어나서 많은 시민들이 분성체육공원을 이용할텐데 간단히 식음이라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3-05-23 17:29:44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분성체육공원 인근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수도,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3-2-7-1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고, 지구 내 주민의 생활상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규모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으로 주택의 정비와 주민복지시설 또는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및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는 지역으로서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주택수·호수밀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대상지에 대하여는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해당지역의 여건변화, 입지조건, 인구동향, 주택지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국토계획법」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등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여야 하며, 보전녹지지역의 경우「국토계획법 시행령」[별표15] 및「김해시 도시계획 조례」[별표14]에 따라 허용 가능한 건축물이 분류되며,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은 보전녹지지역내에서 허용 가능한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도시가스사업자인 경남에너지(주)에서 매년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경상남도에 승인받아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도심 위주로 도시가스가 많이 보급되긴 하였으나 사유지 혼재, 협소한 도로 및 기존에 설치된 지하 시설물 등 지리적 여건 또는 투자비 대비 경제성 부족 등의 사유로 모든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귀하의 거주지는 도시가스 공급관 연장 대비 세대수가 적어 경제성이 매우 부족한 지역이므로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2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수요가가 부담하는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 제도를 통해서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분성체육공원 아래 단독주택지 일원에 있는 도시가스 공급관 말단과 귀하의 거주지까지 300m 이상의 이격거리로 인해 공급관 설치비용이 상당하고 그에 반해 세대수가 너무 적어 수요가가 부담해야 하는 세대당 시설분담금이 수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실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이웃 주민 세대수 증가 등으로 세대당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이 귀하께서 감내하실 수 있는 수준까지 경감될 수 있는 변동사항이 있다면 우리 시에서 매년 추진 중인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 지원사업(세대당 분담금의 50% 이상, 최대 5백만원 지원)의 신청을 통해 공급관 매설에 불가한 지리적 여건이 아닌 한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도공급 요청 대상지는 「김해시 수도급수 조례」제3조에 따른 급수가능지역이 아닌 고지대로 비급수구역으로 상수도공급 불가능 지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공용도로(부지사용승락) 및 적법한 건축물일 경우 「수도법」제71조 및 「수도법 시행령」제65조 규정에 의거 수도공사(가압펌프, 수도관로매설 등) 비용을 부담할 경우 상수도 공급 협의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330-3595), 민생경제과 도시가스보급팀(☎330-3434), 수도과 급수관리2팀(☎330- 3907)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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