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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 시장님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작성일
2023-05-15 10:39:27
작성자
변○○
진행상태:
답변완료 [건설교통]
조회수 :
395
지역 :
주촌면

판례

판례

시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주촌 센텀큐시티 아파트에서 두명의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입니다.

현재 센텀큐시티 등하교 셔틀버스 운행이 7월까지 운행하고 중단이라는 행정처분을 시청에서 통보받았습니다.

3월 우리아파트 셔틀버스가 불법운행이라는 민원이 들억가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센텀큐시티엔 많이 아이들이 있고  주촌초까지  거리가 있고 걸어 가기엔 안전하지 못한 곳이 너무 많습니다.

크고 작은 횡단보도, 신호등조차 없는 황단보도, 인도도 없는 길까지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여기저기 건물 공사로 큰 차도 수시로 다니고 있구요.

셔틀버스가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운행이기에 불법운행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첨부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청으로 부터 행정처분을 받고 7월 이후로는 버스가 중단이 됩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하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오.
민원이 들어왔지만 불법운행이 아니라는데 왜 행정처분을 받았을까요.

김해에 여러 아파트에서 등교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단지 센텀큐만 민원이 들어와서 멈춘다.

이건 말이 안됩니다.

전국에서 운행이 불법인데 저희만 운행하겠다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아파트는 운행하고 바로옆 아파트는 중지하고 이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현재 뉴스만 틀어도 스쿨존 사망사고가 빈번하고 얼마전 근처 협성아파트에서도 등굣길에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시장님 도와주세요
아이들을 안전한 등굣길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세요.  아니면 알려주세요ㅜ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3-05-15 16:59:05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주촌센텀큐시티아파트 셔틀버스 운행중지명령”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이하, 여객법) 제81조, 제82조 및 여객법 시행규칙 제103조에서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노선 운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유상운송이 가능한 요건(여객법 제82조 제1항)을 정하고 있으나 아파트 셔틀버스는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여객법 제81조에 따라 해당 행위는 이윤 추구의 여부에 관계없이 유상운송 금지위반에 해당하여 여객법 제90조 및 제94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유사 사례 양산으로 인해 여객법의 목적인 운송사업 질서 및 운송사업 발달을 저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불법행위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아파트 셔틀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등록된 전세버스업체와 일대일로 계약하고 특정 아파트 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표식(카드 등)이 있으면 셔틀버스로 운행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셔틀버스 운행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기타사항은 입주민 간의 논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교통혁신과 교통지도팀(☎330-7326)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시민소통팀
전화번호 :
055-330-0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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