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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 옆 공장 업체의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 - 2차

작성일
2023-05-24 10:35:45
작성자
박○○
진행상태:
답변완료 [환경위생]
조회수 :
359
지역 :
삼안동
  • 20230524_102138.jpg(302.5 KB)

이전 등록한 민원의 답변 캡쳐

이전 등록한 민원의 답변 캡쳐

2023년 5월 18일 받은 답변은 첨부하였습니다.

현재의 옆 업체는 지속적으로 협의한 시간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유압기 공정에 엄청난 바닥 진동이 발생하며 소음도 극심합니다.
진동으로 인해 분성로 골목의 옹벽 붕괴가 우려되며 또한 콘크리트방식의 건물에 균열이 우려됩니다. 
지진과 같은 강도이며 문에 걸어놓은 종이 부디쳐서 울릴 정도로 심한 "댕! 댕! 댕! 댕!" 여러차례 반복이 됩니다. 마치 엄청난 무거운 무엇이 땅을 두드리는 듯 한 진동과 소음입니다. 
업체와 협의하신 7월중의 방음벽 설치는 쇠를 붓는 소리를 막기 위함인데, 그보다 더욱 심한건 진동입니다.
이전 업체와 시청 환경위생과 담당자분과 협의한 사항은 유압기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 하였고, 오전 8:30~9:00 사이, 6:00이후에 작업을 진행한다는 부분은 거짓으로 현재 10:27에도 진행중입니다. 바뀐거는 방문 당시 약 3~5일 정도이며 그 이후에는 동일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측에서 시간대별로 녹음 및 영상촬영하는 부분도 지쳐갑니다. 증빙자료를 만든다 하더라도 환경위생과에서 직접적으로 소음, 진동 수치를 측정해야한다 하니, 또한 공무 담당자가 업체 방문을 하면 거짓을 말하며 그렇지 않다 라고 말씀 하시는 부분에 저희는 수많은 소음, 진동 고통을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회사 여직원들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심각성이 뚜렷합니다.

이런 소음과 진동의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의 직원들은 귀마개를 끼고, 저희측은 소음에 노출이 되어 정신건강 및 스트레스에 불만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저는 건물주로서 제 건물에 임대인의 불만을 해소해야할 책임이 있어서 이렇게 다시 민원을 신청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임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소음과 진동이 극심한 불법적인 공정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과태료나 권고, 원만한 협의가 아닌 실질적인 결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수차례 말씀 올리지만 붕괴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일부러 다시 적습니다.

[답변] 답변입니다.

작성일
2023-06-09 17:35:29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보내주신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분성로 627번길 53-16 옆공장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장관계자에게 민원사항을 알리고 절단기계 주위 방음벽 설치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컨베이어 설치 등을 통해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쇠붙는 공정 없이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프레스작업으로 인한 진동피해와 관련해서는 사업장관계자에게 프레스위치 변경 등 진동피해 저감대책 마련을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지도에도 불구하고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 시로 소음 및 진동 측정을 요청할 경우 일정 조율하여 측정 후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음․진동 발생에 따른 피해 보상(배상)과 관련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신청금액 1억원을 초과하는 분쟁, ☎044-201-7999), 경상남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신청금액 1억원 이하의 분쟁, ☎055-211-6624)에 상담 후 환경 분쟁조정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기후대응과 환경민원팀(☎330-4965)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를 지향하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시민소통팀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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